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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판상담연구소, '명성교회 재심가능한가' 토론

  • 통합기독공보
  • 입력 2018.10.2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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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의 적격, 피고의 적격, 재론동의 없는 취소 철회 결의의 법적 효력여부 논의

 

 

2018. 10. 25. 11시 교회재판상담연구소가 제2회 교회법토론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명성교회재심건에 대한 가능성여부에 대해서 교회회법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교회법적인 토론을 펼쳤다.  이 토론에서 원고의 적격, 피고의 적격, 재론동의 없는 취소 철회 결의의 법적 효력여부, 고대근목사의 74차 노회 회의소집의 적법성여부, PD수첩에 대한 방영의 문제성에 토론을 하였다.  

 

여기서 이정환목사는 명성교회받임목사를 위해 지원하였다가 실패한 지원자만이 원고적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소재열박사(한국교회법학연구소장)는 당사자가 부적격이라면 소송불비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했다. 유장춘(종교법학회장) 박사는 김수원목사가 노회장이라면 원고가 동일인이 되는데 그런 판결은 성립이 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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