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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동서울노회, 박진석 목사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

  • 통합기독공보
  • 입력 2018.12.1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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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갱신위가 신청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오는 19일 심리

 

▲    12월 17일 남서울중앙교회에서 동서울노회 임시회 개최   ©통합기독공보

 

지난 12월 5일 서울고등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따라 제94회 제1차 임시회를 12월 17일 남서울중앙교회(여찬근 목사)에서 개최하고 이 같은 결의를 했다.

 

동서울노회는 법원의 위임결의 무효 판결이 나오자 성명서를 통해 유감을 표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가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12월 10일 직무정지 및 **변호사를 임시대표자로 지정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오는 19일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임시당회장 파송 기회마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이다.

 

동서울노회는 법원이 오정현 목사가 위임목사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감을 표명하고 있고 전 노회원 이름으로 오정현 목사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회 산하 교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임시회에서 서초시찰은 임시당회장 파송 보고를 하면서 “위임결의는 적법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으나 행정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 소요되는 기간 동안 오정현 목사 당회장직을 일시 정지한다”며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행정절차상 미비점을 인정하면서 위임결의는 적법했다는 논리로 이어가는 동서울노회의 주장에 대해서 교계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오는 19일 갱신위가 신청한 가처분신청의 심리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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