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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변승우건, 예장통합특별사면위 연구결과 참조할 필요 있어

  • 통합기독공보
  • 입력 2019.03.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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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분의 교수들, 이단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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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은 변승우목사의 이단해지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예장통합교단은 93회 총회에서 변승우목사가 직통계시를 강조하고, 신비적인 것을 훈련하고 비성경적 이단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론에 문제가 있다고 이단으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예장통합 100회 총회(2016년)에서는 이단사면을 실시하여 특별사면위원회에서는 5:3으로 이단성이 없다고 결정하였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도 특별사면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변승우목사의 사면신청이유서, 사면연구서, 이단대책위원회의 주장, 특별사면위원회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한기총은 예장통합 특별사면위원회가 2016년에 철두철미하게 연구하고 분석하였던 변승우 목사에 대한 이단성연구를 토대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당시에 예장통합 특별사면위가 사면을 결정하였다가 정치적으로 철회한 면이 있지만, 한기총이 이번에 실사를 하는 면에 있어서 예장통합교단 특별사면위의 연구결과를 참조하면 변승우목사에 대해 이단성여부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시 예장통합 특별사면위는 변승우목사에 대해서 학자들까지 동원해서 철무철미하게 이단성을 검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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