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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행정학회, ‘종교인과세 표준확정 신고’ 주제로 포럼 개최

  • 통합기독공보
  • 입력 2019.04.0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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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향희 박사 “목회활동비 세금 대상 아니지만 의무보고 해야”

 

▲     © 통합기독공보

 

정형호 박사 “지금까지 신고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국기독교행정학회(대표회장 장향희 박사)가 4월 1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종교인과세 표준 확정 신고’라는 주제로 제4회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기독교행정학회는 교회행정에 관해 연구하는 기관으로 ‘어떻게 교회행정을 구성하고 이끌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교회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대표회장 장향희 목사는 “최근 한국교회는 분쟁과 갈등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회 행정을 잘 조직해 놓으면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 했다.

 

[인터뷰 / 장향희 목사]

 

이번 포럼에서는 장향희 박사(한국기독교행정학회 대표회장), 정형호 박사(정형호세무회계사무소 대표)가 강연자로 나섰으며 ‘종교인 과세’에 대한 용어정리부터 시작해 교회재정을 어떻게 법규에 맞추어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고 이를 정부에 보고하는 방식 또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장향희 박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종교세가 아닌 종교인 과세”라며 용어부터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종교인 과세는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받는 사례비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라며 “목회 활동비에 대해서는 현재 세금을 내지 않고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목회활동비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기에 반드시 보고할 것을 권했다.

 

또한 “종교인과세가 시행되면서 함께 중요해 진 사항은 ‘교회 정관’”이라며 “한국기독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바르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각 교회의 실정에 맞는 교회 정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정형호 박사는 ‘종교인과세 표준 확정 신고’에 대해 설명하며 실질적인 신고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강연했다.

 

정형호 박사는 “지난 3월 11일까지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은 지급명세서를 신고했어야 하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 돌아오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라도 꼭 할 것”을 권했다.

 

정형호 박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나며 종교별로 종교인과세 신고율이 수치로 나올 것”이라며 “현재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기독교는 15%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는 “단순히 낮은 수치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탈세했다는 비판을 받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한국기독교가 먼저 바르게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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