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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방송 정문일침 ‘명성교회 재심재판 건 다뤄’

  • 통합기독공보
  • 입력 2019.07.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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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사청빙은 사회적 윤리의식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닌 장로교 원리대로 해야

 

▲     © 통합기독공보


  

하야방송 프로그램 ‘정문일침’에서 ‘명성교회 재심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다뤘다. 패널 소재열 박사와 황규학 박사가 참여했으며 소재열 박사는 “교단법과 명성교회정관이 충돌한다면 명성교회 정관이 앞서기 때문에 사회법정으로 가더라도 김하나 목사의 교회대표자는 인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명성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임을 명시하기 때문에 장로교의 원리대로 청빙을 하는 것이지, 사회적 윤리의식에 따라 청빙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법해석은 문언적 해석이 중요하며 교단헌법에 따라 바로 해석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나칠 정도로 비약해서 해석하다보니 윤리적 접근을 한다고 하였다.

 

황규학 박사는 재심재판국은 명성교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 조항이 미흡해서 재판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재판국원들이 교회법에 대해 충분히 법지식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형교회의 재판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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