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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학대학원 “특정 교회나 단체에 매각 의사 전혀 없다”

  • 유한나 기자
  • 입력 2019.08.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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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각 관련 ‘이단 프레임’으로 일부 교수 보직 요구해

 

 

 

학교법인 대한신학대학원(이사장 황다니엘 박사)이 최근 평강제일교회에 매각건과 관련하여 특정 교회나 단체에 매각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8월 26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지난 24일 이사회를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법인 회의실에서 갖고 이사장 황다니엘 박사가 직접 공식입장을 표명한 것.

 

 

황 다니엘 이사장은 “학교 매각에 관해 이사회에서 단 한 번도 논의 된 바 없다”며 “2019년 8월 24일 이사회까지 본인과 이사님들은 평강제일교회에 대하여 전혀 몰랐으며 최근의 상황에 대하여 처음으로 명예이사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본 학교법인 대한신학대학원은 평강제일교회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그 어떤 매각과 관련하여 진행한 사실이 없다”며 “앞으로도 진행할 뜻도 없고 어떤 제3자에게도 학교를 양도할 의향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단 프레임’을 가지고 황원찬 명예총장에게 정년 보장과 보직요구, 일부 교수들 파면을 요구한 일부 교수에 대해서도 A 부교수, B 조교수, C 조교수 등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D 겸임교수, E 겸임교수에 대해서는 해촉 및 보직해임을 24일자로 명령한 상태이다.

 

황원찬 명예총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신분이 아닌 저에게 이번 사태를 일으킨 학생과 일부 교수들이 지속적으로 보직을 요구해 왔다”면서 “학교법인 이사진의 부존재로 인해 과거 큰 피해를 입은 기억 때문에 그들이 작성해온 확약서에 서명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측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순수하지 못한 행동을 일삼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단 프레임으로 협박해 이를 수용하도록 계획적으로 움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작성해 인증까지 받은 확약서는 총 11개 항으로 ‘1.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본교 교수인 A 교수, B 교수, C 교수를 정년 65세로 보장한다. 그리고 사학연금 미가입자는 공증 이후 신속하게 바로 가입 처리한다.’, ‘2.부총장 B 교수와 목회대학원장 A 교수가 이미 받은 부총장, 목회대학원원장 보직 임명장을 법인 이사회 이사장 이름으로 보직 기간을 명시하여 공증 이후 바로 수여한다. 조직기간은 2019년 3월 9일부터 2022년 3월 8일까지로 명시 한다.’, ‘3.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부교수인 B 교수와 관련하여 금번 정교수 품위를 올려 이를 처리한다. 현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원징계원회인 P 교수와 J교수의 교원, 직원 징계위원회 사표처리를 한다. 또한 외부인사인 J 변호사 역시 사표 처리한다.’, ‘5.금번 공증이후 B교수를 학생과정과 성경원문연구소 소장으로 임명한다.’, ‘6.금번 공증 이후 부속과정인 S씨를 부속과장에서 파면시킨다.’, ‘7.커리위원장에 B교수를 임명하며 커리위원장은 커리위원회 구성을 독자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후 2019년 2학기부터 황원찬 명예총장과 상의하여 교강사를 배정할 수 있다.’, ‘8. 이후 공석 중인 교원, 직원 징계위원회에 A교수와 B교수를 지명한다.’, ‘9.인시위원회에 부총장 C교수와 B교수를 임명한다.’,‘10.입시 본부 업무와 관련하여 공증이후 본교 정책실에 이를 일임한다.’, ‘11.부총장 예우에 관련하여 본교 행정실 안에 부총장 집무실을 배정 설치한다.’는 내용을 지난 5월 20일 황원찬 명예총장, A 교수, 총학생회장 P가 날인해 공증까지 받았다.

 

▲     © 통합기독공보

 

확약서와 관련 법전문가는 “명예총장이 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모든 것은 학교법인 이사회와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확약서에 대해 황원찬 명예총장은 2019년 5월 27일 공식적인 내용증명을 통해 “2019년 5월 20일 확약서는 A, P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서”라며 5월 27일 학교 구성원들에게 통고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한편 총학생회는 매각 협상이 2015년부터 추진됐다면서 평강제일교회로의 매각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학교법인은 이번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어서 공방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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