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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울노회, 상회비 내지 않은 금곡교회 건 처리해 논란

  • 통합기독공보
  • 입력 2019.11.2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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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곡교회 당회, 노회장과 재판국장 상대로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횡령혐의 주장

 

▲     © 통합기독공보

 

상회비를 내지 않은 교회가 있다. 보통은 상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모든 행정 서류 발급이 중단되거나 접수가 안 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단순히 상식을 넘어 노회 규칙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러한 규칙을 어기고 진행되는 모든 절차는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

 

예장합동 중서울노회(노회장 김관선 목사)가 금곡교회 사건을 처리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횡령혐의 문제까지 수면위로 올라왔다.

 

금곡교회가 2019년 봄 정기노회와 가을정기노회까지 중서울노회 상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문제는 상회비를 내지 않았음에도 중서울노회가 금곡교회 청원 건을 받아들여 재판국을 구성하고 이와 관련한 비용을 지출한 것이다.

 

중서울노회 규칙 제7장 재정과 여비 제21조 (재정)에 따르면 “①노회의 재정은 지교회의 상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지교회 상회비는 4월 정기노회 시에 2분의 1이상 납부하여야 하며 10월 정기노회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③제 2항이 위배되었을 경우 해당교회의 모든 청원서를 기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금곡교회 청원 건은 기각되어야 한다. 지난 봄 정기노회부터 금곡교회는 상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 봄 정기노회 등에 제출된 금곡교회 모든 청원 건은 처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규칙이다.

 

하지만 중서울노회는 지난 제79회 1차 임시노회와 제79회 2차 임시노회를 각각 5월 16일과 7월 11일 개최하고 금곡교회 청원건을 처리했다.

 

1차 임시노회에서는 이면수 목사가 청원한 금곡교회 혼란에 대한 위탁판결 청원권과 금곡교회 모 장로가 청원한 불법을 자행하는 장로 8인에 대한 고소 건, 금곡교회 담임목사 겸 당회장 지위, 직무집행정지 대행자 선임 가처분신청에 대한 해결을 위한 청원 건 등을 처리했다.

 

2차 임시노회에서는 1차 임시노회 안건에 대한 후속 처리 건과 금곡교회 이면수 목사가 청원한 ‘중서울노회 제79-1차 임시노회에서의 금곡교회에 지시한 5인 장로의 치리 건에 대한 사유서와 징계처리에 대한 청원’ 등을 다루며 재판국을 구성하고 재판을 진행하기까지 했다.

 

특히 금곡교회는 이면수 목사의 표절설교, 재신임투표 거부, 신학사상 문제 등을 이유로 갈등을 계속 겪고 있는 가운데 중서울노회가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면수 목사 편에서 서서 처리해 지난 6월에는 행정거부 결의를 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곡교회가 상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금곡교회 이면수 목사나 모 장로의 청원 건을 처리하며 재판국을 열어 진행하는 불법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곡교회 당회에서는 절차상 문제를 들어 노회 재판국에 항의를 했지만 재판국장은 “절차는 노회에서 다루고, 우리는 노회로부터 수임 받은 내용만 다루면 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교회법 전문가는 “노회 재판국은 내용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안건이 접수되는 과정부터 모든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금곡교회 당회는 노회장과 노회 재판국장을 상대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장 접수 및 내용증명서를 보낸 상태이다.

 

게다가 노회가 재판국을 구성하고 재판국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횡령까지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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