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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성명서 발표.

  • 통합기독공보
  • 입력 2019.12.3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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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의회가 통과시킨 개정안은 위헌이다’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본문과 같다.

 

경기도의회가 2019년 7월 16일 통과시킨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하 개정안)에는 교회를 포함한 공공기관 및 사용자에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며, 성평등 확산 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는 2조 7천억원의 성인지 예산의 예산서 및 결산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은 경기도 의회가 통과시킨 개정안은 위헌 위법일 뿐만 아니라, 도민을 기만하며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를 즉각 철폐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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