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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 올라온 것에 대해 우려 표명

  • 통합기독공보
  • 입력 2020.03.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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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자, 교회에게 책임 떠넘기는 것’

 

‘종교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자, 교회에게 책임 떠넘기는 것’

 

지난 7일 국회에서 종교집회 자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한국교회가 유감을 표하고 이를 대처하고자 움직임을 신속하게 보이고 있다.

 

한국교회는 정부와 여당은 우한폐렴 사태에 문제를 교회에 전가하려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에 탄식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국교회총연합회는 이에 대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학 교계가 자발적인 협조를 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잘못된 일임을 지적했다.

 

한교총은 “한국 교회는 6만 여 교회 중 극소수 교회에서만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자발적인 집회 중단에 협조했다”며 “시장이나 백화점 등 유동인구가 더 많은 곳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교회에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우한폐렴 극복을 위한 추경마저 통과시키지 못한 국회는 오히려 무익한 결의안 채택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질적 입법 활동과 히기가 다하도록 쌓여있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전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와 무능한 국회는 자신들이 한 행위부터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며 “최근 조선족 유학생이 제기한 차이나게이트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분명한 답변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민석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한 가운데 일부 종교단체가 집회를 하고 있는 국민적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며 “종교의 자유는 헌법 제20조에 따라 보호되는 국민의 본질적인 자유이자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코로나 예방·방지에 효과적이므로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종교계의 적극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국회는 이날 자정을 넘어 속개된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46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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