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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 통과…종교단체 강력 반발

  • 전민주 기자
  • 입력 2020.03.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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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단체 “종교자유 침해하는 처사”

 

▲     © 통합기독공보

 

국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을 7일 통과시켰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안민석)가 올린 결의안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증 위기경보가 2020년 2월 23일자로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조속한 종식을 위해 종교집회 자제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안이유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국가재난으로 인하여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집회를 지속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 “헌법 제20조에 따라 보호되는 국민의 본질적인 자유”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의 예방 및 방지에 기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국민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종교집회를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 같은 결의 이후 몇몇 교회에 300만원 부과하겠다는 공문도 받은 곳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2일 개최된 한국교회총연합 주관 ‘코로나19 사태에 다른 긴급 상임회장 회의 및 기도회’에서 나왔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결의와 관련해 “신천지와 교회를 동일하게 보는 것과 같다”며 “이같은 처사는 한국교회를 분노하게 하는 일”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한 “교회는 이미 정부의 방역정책과 권고에 따라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회가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원인처럼 오해를 낳는 결의안”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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