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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 시민단체, 기독자유통일당 정책 지지하고 나서

  • 통합기독공보
  • 입력 2020.03.3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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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정책은 사회 질서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
▲     © 통합기독공보

 

30일 36개 시민단체가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 변호사)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지시선언 및 기자회견을 통해 “36개 시민단체는 개인 자유를 제한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고 개인의 천부인권을 보장함으로 표현과 신앙의 자유를 지켜줄 기독자유통일당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임의적으로 소수약자로 지정한 집단에게 불평등한 특권을 부여해 다수의 시민에게 오히려 역차별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사회 질서를 한순간에 흔들리게 하는 악법임을 강조했다.

 

또한, 서구사회가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사회의 분열이 날로 심해짐을 언급하며 “동성애 사상과 페미니즘과 같은 극단적인 사상이 한국사회를 지탱해온 기본적인 질서를 파괴하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세력들이 학교나 군대 공공기관을 장악하면 그 심각성은 더욱 커지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기독자유통일당‘을 지지한다는 것.

 

또한, 최근 ’공익‘이라는 말을 앞세워 종교를 탄압하는 정부의 행동을 보면서 “정권을 찬양하는 언론이 정부의 우대를 받고 있으며 이를 반하는 언론은 탄압을 받는 등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며 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더 이상 퇴보하는 대한민국의 인권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소수의 특별한 권리만을 인권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기에 기독자유통일당이 지지하는 신앙의 자유, 언론과 교육의 자유 그리고 국방의 강화를 통해 개인 기본권을 사수하는데 앞장할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지지선언은 ‘ANI 선교회’의 원성욱 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했으며, 기자회견은 지지성명서 낭독, 자유발언에 이어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의 실행위원장인 홍영태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상원 목사(‘생명가정효’ 국제본부 이사)는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은 선하고 정의로운 것으로 포장되어 왔다”면서 “하지만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4차례에 걸쳐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성행위이며 선량하지 않은 비도덕적 성행위임을 밝혔다”고 답했다.

 

이어 신상숙 상임대표(GMW 연합) 역시 “우리는 개인 자유를 제한하고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유일하게 저지하는 기독자유통일당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사회적 질서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의 폐단이 갈수록 확대되는 것을 국민으로서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지지 선언 후 기독자유통일당은 ‘기독교탄압대응위원회’ 위원장으로 법학박사 최득진 교수(베트남국민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를 임명했으며, 시민단체의 기독자유통일당 정책 지지선언 앞으로 3차례 더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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