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4회 2차 임시회서 총회임원회의 ‘노회임원 직무정지’ 거부 등 안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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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순천노회가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순천노회 측과 순천노회 비대위 측이 같은 날 각각 임시회를 갖고 안건을 처리했다.
순천노회(노회장 김원영 목사) 측은 제144회 2차 임시노회를 8월 4일 순천새중앙교회에서 가졌다. 순천노회측은 목사회원 58명 장로총대 10명 참석한 가운데 개회했다.
먼저 주요 안건을 다루기에 앞서 노회장 김원영 목사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순천노회가 갈등과 분쟁가운데 처하게 된 것과 이로 인해 노회원들에게 상처가 된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현재 순천노회는 총회로부터 행정중지 통보를 받은 상태이다. 총회임원회는 순천순동교회와 관련한 행정을 중지하도록 결의해 통보했지만 이에 불응했다며 노회행정을 중지하기로 한 것.
그러나 순천노회는 “총회의 행정처리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총회임원회의 결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날 임시노회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이와 관련해 현재 순천노회가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먼저 결코 총회임원회 결의를 무시하거나 따르지 않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총회임원회 결의를 따르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데 노회원들은 마음을 모았다.
총회는 순천노회의 144회 2차 임시회 개최 중지를 지시하면서 노회행정을 중지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총회의 순천노회를 향한 행정중지라는 강력한 조치는 “순천순동교회와 관련해 순천노회는 행정을 중지할 것을 결의했지만 노회가 이를 어기고 순천순동교회에 대해 행정권 발동과 치리권까지 행사하려는 정황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순천노회에 따르면 “총회임원회가 지난 4월 3일 총회회관에서 제17차 회의를 열고 순천노회 행정중지 취소 청원서를 처리하면서 ‘“노회 개최는 행정중지와 무관하다”는 내용으로 답변하기로 하다’라고 처리했음에도 임시회를 중지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순천순동교회와 관련해 행정권을 발동하고자 하는 것은 화해중재위원회 합의서 4번 “순천노회는 순동교회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며”라고 되어 있는 결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노회에 당회장 파송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화해중재위원회가 임시당회장을 정하여 지시하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화해중재위원회 합의안에 위배되며 노회 권한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총회 임원회는 순동교회 모 장로가 당회 회의도 없이 시찰회와 노회 경유 없이 비정상적으로 올린 질의서는 받아 답변했다”며 “오히려 순동교회와 관련해 노회에는 한 번도 묻지 않고 정상적인 법적 절차 없이 총회임원회 결의만으로 노회행정 중지라는 강력 조치를 내린 것은 심각한 법적 절차상 문제”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총회임원회는 노회가 설치한 바 없는 불법 비상대책위원회를 허락했다며 교회의 문제를 노회 분쟁으로 키웠다고 호소했다.
순천노회 사태와 총회에 이의, 항의하는 과정을 설명한 후 곧바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는 ▲총회가 내린 노회 임원 직무정지 처리의 건, ▲총회가 허락한 불법 노회 비상대책위원회 처리의 건, ▲불법 비상대책위원회 처리의 건, ▲이 모든 제반사항 일임의 건, ▲예산 전용의 건, ▲비상대책위 구성의 건 등을 다뤘다.
이에 대해 ▲총회임원회가 내린 ‘노회임원 직무정지’는 수용할 수 없으며 현 노회 임원을 재신임하다 ▲순천노회가 노회비상대책위원회를 요청한 바 없으므로 수용하지 않기로 하다 ▲순천노회를 불법적으로 이탈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에 참여한 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다 ▲이후 모든 제반사항 일임의 건 즉 순천순동교회에서 비롯된 이후 모든 제반사항을 일임의 건과 노회 모든 예산 전용(수입과 지출)을 임원회와 시찰장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불허하다로 결의했다.
한편 순천노회 비대위 측도 제144회 제1차 임시노회를 같은 날 광양동산교회(허길량 목사)에서 갖고 ▲순천노회 임원 전원에 대한 불신임안의 건, ▲임원조직의 건, ▲순동교회 불법 관여한 김oo, 김oo, 류oo 목사 재판국 구성의 건, ▲총회 지시를 거부한 순천노회 직전노회장 및 임원 처리 재판국 구성의 건, ▲순동교회조사처리의 건(순동교회 불법 비상대책위원회 처벌을 위한 특별 재판국 구성의 건) 등을 다뤘다. / 전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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