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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목사를 향한 ‘헛발질’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 유한나 기자
  • 입력 2022.05.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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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목사와 관련된 사건들 각하 처분으로 끝나…’

 

▲     © 통합기독공보

 

기독교 교육계 대가 A목사를 향해 펼친 주장들이 허위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경찰서, 고소인 B씨에 대해 각하 또는 가처분 결정 내려

 

A목사를 향해 전 부인이자 고소인 B씨가 제기한 문제 제기의 대해 서울서초경찰서 및 방배경찰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B씨는 A목사에 대해 다양한 명목으로 혐의를 주장하며 고소했으나 이를 조사한 서초경찰서는 “이 사건은 A목사가 이전에 혐의 없음을 처분 받는 사건과 동일하다”며 “이를 B씨가 재고소한 것”이라고 말하고 “다른 피의자를 추가해 고소했으나 기존 불기소 처분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이밖에 사문서위조 혐의로 다시 고소한 것 또한 이미 ‘무혐의’를 받은 사건이기에 방배경찰서에서 각하했다.

 

형사 고소 사건에 앞서 고소인 B씨는 민사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고소인의 주장은 진실이라는 점에 대해 별다른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말하고 “일부 내용은 단순 모욕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점에서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피고소인의 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표현행위”라고 적시했다.

 

김화경 목사의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행보

 

이미 김화경 목사는 A목사와 관련해 잘못된 사실을 진실인 마냥 무분별하게 유포해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까지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유튜브에 업로드 된 54개의 영상들이 삭제됐고 다시금 이를 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전파하는 행위 또한 금지됐다.

 

A목사와 관련된 사건들은 허위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서울서초경찰서 및 서울방배경찰서에서 각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화경 목사는 고소인 B씨가 사건의 대해 각하 요청을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이를 정확하게 보도한 언론사까지 비난하는 무분별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어 많은 이들로 하여금 눈총을 사고 있다.

 

A목사 강경 대응 예고

 

이처럼 모든 의혹들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밝히며 오명을 씻은 A목사는 앞으로는 이와 관련해 강경 기조를 예고했다. 특히 A목사의 인격권을 철저하게 짓밟은 김화경 목사의 대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음을 밝히며 앞으로 잘못된 것은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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