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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대천 목사 손들어 주며 CBS에 2천만원 지급 결정

  • 통합기독공보
  • 입력 2023.01.2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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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BS 기사 삭제, 추후 보도 금지에 이어 배상 결정까지
▲     © 통합기독공보

 

법원이 CBS와 CBS미디어캐스트 및 송주열 기자가 연대해 서대천 목사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2월 23일 강제조정 결정을 했다.

서대천 목사는 자신과 SDC인터내셔널스쿨학원 및 홀리씨즈교회에 대해 수차례 공격 기사를 쓴 △주식회사 CBS미디어캐스트(대표이사 하근찬) △재단법인 CBS(대표 김학중 목사) △CBS 송주열 기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서대천 목사의 손을 들어 CBS, CBS미디어캐스트, 송주열 기자에 2천만원 손해배상 결정을 한 것.

앞서 법원은 2022년 8월 CBS에게 ‘서대천 목사, SDC인터내셔널스쿨학원, 홀리씨즈교회’에 대해 쓴 5개 기사를 삭제할 것을 명했고 ‘추후 보도 금지’라는 강력한 조치까지 하며 이를 어길 시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서대천 목사를 음해하며 공격한 J씨, 김화경 목사, 김인기 목사 등에게도 가처분 결정을 하며 잘못된 주장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서대천 목사는 J씨, 김화경 목사, 김인기 목사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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