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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사칭 보도 명예훼손되지 않아

  • 황규학
  • 입력 2009.03.21 2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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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장로 학위사칭에 대한 보도 무혐의 처리
H장로는 에클레시안이 보도한 학위 및 직분사칭과 관련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필자를 명예훼손과 신문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으나 검찰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고, 신문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각하 처리했다.
 
▲     © 황규학
 
이는 에클레시안 뉴스가 보도한 사실에 대해 H 장로가 충분히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검찰이 무혐의 및 각하 처리한 것이다.  
 
이외에 H장로는 필자가 동부제일교회 L장로 변호를 하면서 제출했던 세례증서가 가짜라며 사문서위조로 경찰에 재차 고소한 바 있다.  특히 경찰진술에서는 필자가 재판을 잘 봐달라며 자신에게 금품을 전달했는데 자신이 거절하자, 노회재판결과에 대해 폄하하는 기사를 썼다고 허위증언을 한 바 있다.    

또한, H 장로는 불법노조목사인 L씨와 더불어 필자에 대한 반연대를 조직하고 서울시청 문화예술과에 에클레시안 뉴스 폐간신청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여전히 반윤리적인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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