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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회 끊임없는 무임목사 논쟁

  • 황규학
  • 입력 2009.03.28 23: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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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회의 최대이슈는 부목사의 무임목사 논쟁이다. 소망교회는 이미 사회법정에 헌법위원회의 해석무효와 무임목사 확인의 소(당회출석 및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포함, 2009가합 940)를 제출해, 법정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총회 헌법해석위원회는 작년 10월 소망교회 당회는 정상적인 당회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목사의 시무는 연장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강남노회는 2008년 11월 4일 정기노회에서 55명의 무임목사 처리를 하였는 바, 소망교회 14명의 부목사를 포함하였다.
 
▲     © 황규학
 
▲ 소망교회 14인의 무임목사 포함    © 황규학

2008. 11. 4일 정기노회 참석자명단을 보면 강남노회는 소망교회 목사들에 대반 분명한 분류를 하고 있다. 현재 시무중인 목사는 성명옆에 교회이름(소망)을 표기하고, 무임목사들에 대해서는 교회 소속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무임)이라고 표기했다. 곽선희 목사에 대한 신분으로는 (원로, 공로)라는 말을 표기했다.    
 
 
▲     © 황규학

 
 
강남노회는 소망교회당회의 연임청원결의를 한 당회록이나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헌법위원회 해석상관없이 소망교회부목사들에 대해 무임목사 처리를 하였다. 
 
정치편 28조 4항에 의하면 "계속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임청원결의는 당회소관이고, 무임목사 확정은 노회소관이다. 강남노회 정치부는 소망교회의 연임청원결의서가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무임목사신분을 확정한 것이다.
 
그러나 소망교회는 여전히 밀어부치기로 노회의 규정도 따르지 않고, 부목사를 정식목사로 임명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4월 2일 당회도 부목사의 당회원자격여부로 인해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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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donkey**2009-04-03 16:19:58

    등록하지 않은 채 소망교회 출석한지가 만 17년채 입니다. 이를 입증하라면 없지요 왜냐하면 등록 사실이 없기때문에, 그러나 지난 주도 오후 3시 30분 예배에 참석했지요.
    교회 분쟁은 전적으로 목사에게 있다고 봅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목사가 설교시간에 설교하는 것은 교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말,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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