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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 5월 초 임시목사 투표 예정

  • 황규학
  • 입력 2009.04.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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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곤목사측, 교인권리 행사할 것...... 광성교회측, 이미 3년 전에 직분 상실, 제직회 참여 자격없어
광성교회는 지난 4월 12일 여론조사에서 담임목사후보로 선정된 차광선목사에 대해서 4월 19일 당회의 통과를 거쳐 제직회 주보 공고 후 5월 초 임시목사에 대한 투표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탈측관계자들이 자신들의 교인지위를  갖고 제직회에 참여하여 권리행사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 21민사부(2009카합198)는 광성교회(이탈) 이성곤 목사측의 채권자인 김금순과 선정당사자들의 광성교회 건물 및 그 대지에의 출입, 그 곳에서 개최되는 예배, 집회에의 참석, 제직회, 공동의회참석, 결의 등 교인으로서의 의결권 행사, 교회 행정업무를 위한 교회재산의 사용, 수익 등을 포함하여 광성교회의 교인의 지위에서 행하는 권리행사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광성교회관계자는 "이미 이성곤목사측 교인들은 교회를 떠난지 3년이 넘어 직분자로 임명된 적이 없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단헌법은 교회를 떠난지 6개월 이상되면 실종교인으로 처리하고 있다. 더군다나 서리집사직은 1년직이어서 매년 임명을 해야만 직분이 유지되게 되어있다. 따라서 통합측 교단헌법에 따라 직분이 임명되지 않은 자는 교회제직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광장법무법인의 K 변호사는 "이탈측은 교인지위보전가처분 결정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단지 피고 9명(광성교회)에 대해서만 교인의 지위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소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피고 9명 이외에 다른 교인(광성교회)들이 이탈측 신도들을 교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 했다.  
 
총회 헌법 제28조(목사의 청빙)에 의하면 "임시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어 지난번 500여명 중 314표를 얻은 차목사는 이변이 없는 한, 무사히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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