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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회 수습전권위, 곽목사는 떠나야

  • 운영자
  • 입력 2009.12.3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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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구영신예배부터 다른 목사 세울 것
서울노회 전권수습위는 신암교회를 담임했던 곽목사는 떠나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 12월 31일 송구영신예배부터 곽목사를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은퇴목사들을 설교자로 세우기로 했다. 한 수습전권위원은 수습전권위원들과 모여 곽목사가 2심에서까지 형사처벌이 확정된 만큼, 더는 강단에 서서는 안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더군다나 신도들이 곽목사의 예배주관을 원천봉쇄하고 있어 곽목사의 예배인도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신도들을 위하여 서울노회 은퇴목사들을 세워, 예배를 주관하도록 했다.  
따라서 조만간에 곽목사는 신암교회를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태이다.
 
교회측은 은행에서 대출을 했던 5억은 곽목사가 가져가지 않자, 다시 은행에서 회수했다고 전해, 현재로서는 곽목사가 떠난나 해도 줄 돈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신암교회교인에 의하면 동부지법에 이미 곽목사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소집을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임시총회소집을 명령한다면 곽목사의 신임은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로서 법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현재 수습전권위도 현실적 타협을 거부한 곽목사를 지지하지 않는데다가, 교인들까지도 곽목사의 예배인도를 원천봉쇄하고, 동부지법까지 임시총회소집을 하라고 명령하면 곽목사는 사면초가상태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곽목사는 교회측에서 5억을 주겠다는 것을 거부하고, 명예를 선택하겠다고 공언했는데 결과는 5억도 받지 못하고, 불명예인 상태로 끝나버려, 곽목사의 입지는 더 어렵게 되었다.
 
곽목사는 서울노회 노회장을 지낸 바 있고, 한 때 교회도 성장시켰지만, 교인들의 건축헌금을 횡령한 건으로 수표추적결과 1심, 2심에서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신암교회는 시가 60억이상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단전단수되어 화장실까지 닫혀있고, 한겨울에도 히터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이며, 저녁에는 촛불을 켜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이다. 빚이 12억이며, 매달 이자만 700만원씩 지불하고 있다. 현재 대형교회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고, 교회의 재정을 지원한 교회에서의 부목사 파송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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