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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삼성교회, 이목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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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2.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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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촌동, 신암, 대구제일 교회처럼 목사, 예배인도 중지시킬 것
대전삼성교회 L목사는 지난 1월 29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황령, 명예훼손, 모욕에 대한 병합재판에서 검찰의 기소가 대부분이 인정돼 2백만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L목사가 고소한 사건은 대부분이 무혐의로 판정이 났다.
 
L목사는 교회의 보험환급금을 L목사 명의의 통장으로 수령하여 교회를 위하여 건축헌금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죄로 인정되었고, 신도들 530여명에게 장로들이 교회출석, 가정생활, 헌금, 봉사 등 어느 것 하나 평신도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장로들의 태도를 폄하하는 것과 이00집사에 대해서 "신도들앞에서 성가대석에서 목사의 설교를 갖고 논하여 다른 사람에게까지 은혜를 못받게 하는 자는 뒈져야 한다"고 하여 재판부는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L목사가 자신을 반대하는 장로들과 집사들에 대해서 신천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L목사측에서는 공익성을 위하는 것이라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일부 신도들과 장로측은  목사가 명예훼손, 모욕, 횡령죄로 판단을 받은 이상, 설교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여, 예배행위를 중지할 것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리적 몸싸움을 전망하고 있다.   
 
한편, 금호동 신암교회역시, 횡령한 목사에 대해서 신도들이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게 하고있어 수습전권위는 K목사의 설교를 정지시키고, 은퇴목사들을 파송하고 있다. 대구제일교회 도 신도들이 아담의 자웅동체론과 문익환목사의 세례요한 우위설을 주장한 나목사의 예배인도를 중지시킨 바 있고  대전 삼성교회도 당회원들이 이목사의 설교를 중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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