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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 비상시국상황 이다

  • 황규학
  • 입력 2010.06.03 15:47
  • 댓글 16
  • 글자크기설정

  • 줄행랑을 치던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라
광성교회는 이탈측의 교인지위가 확보됨으로 인해 잔류측은 결국 침몰하게 되어 있다. 대법원에서 이성곤목사측이 별도의 신설된 교회로 설립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탈퇴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파기환송되었다 하더라도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지 않을 것이다.
 
교인총회는 곧 무장해제
 
교인총회를 개최하게 되면, 바로 무장해제가 들어갈 것이다. 영신학원에 대한 내부감사, 원로목사의 원로대우, 현당회원들에 대한 권고사임, 성가대의 지휘자선정, 재정감사 등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게 될 것이다.
 
특히 627사태에 대한 감사, 용역비 변호사비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람들은 지금부터 도망하는 것이 나을 성 싶다. 부목사들은 지금부터 갈 자리를 찾아봐야 될 것이다. 어차피 잔류파들은 모두 살아남기 어렵게 되어있다.
 
당회의 원로목사측근들의 5-6명의 능력을 갖고서 6000 명 이상 되는 교인들을 치리해 나가기는 어렵다. 더군다니 그들은 잔류측 장로들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하게 될 것이다. 전주서문교회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교인총회에서 장로들에 대한 불심임결의는 법원의 재판대상으로 삼는다고 되어 있다.
 
이탈측 교인들이 대다수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현 교단잔류측의 목사와 장로들은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 빨리 줄행랑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부목사들은 떠나라고 했던 것이다.  
 
이제 광성교회는 원로목사가 아니라 교인이 주인
  
이제 광성교회의 주인은 원로목사나 잔류측 당회나 교인이 주인이 아니라 이탈측 교인이 주인이 된다. 이들은 서울 동남노회에서 이성곤목사를 해벌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2/3 결의를 통하여 교회는 점령하면서 교단만을 탈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잔류측은 산산이 흩어지고 말 것이다.
 
잔류측이 살아남는 법, 원로목사를 퇴진시키고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야
 
잔류측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잔류측은 개인의 파워와 당회의 파워를 해체하고 비상시국을 선포하면서 당회원.집사들이 비상대책위를 꾸려나가고 광성이탈측이 교인지위확인 본안소송을 승소하기 전에 원로목사를 퇴진시키고 위기를 탈출시킬 현명하고 지혜로운 새로운 담임목사를 선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잔류측은 침전될 것이고,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이다. 현 원로측근 세력으로서는 광성호를 끌고갈 수 없다. 신도들도 빨리 깨닫지 못한다면 무장해제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성호를 건지기 위해서는 신도들이 들고 일어나 원로측은 퇴진시키고 새로운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담임목사의 선임 등 앞으로 있게 될 상황에 대해서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영신여고 팀, 원로측근 팀도 무너지는 것은 시간에 달려있다. 더 나아가 이들로 인해 광성잔류측 자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는 광성교회원로측의 부패와 무능, 기득권안주로 인한 것이다.
 
교회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로측근들 퇴진하지 않을 가능성 커

분명한 것은 광성교회잔류측이 망할 때까지라도 원로측근들은 끝까지 기득권을 향유할 것이다. 자신들의 사익만 챙기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자신들의 사익마저 잃게 되고, 신도들의 공익성까지도 잃게 만들게 되는 것이다. 어리석고 오랜 맹종체제에 깃든 신도들은 물에 빠져가는 천암함이나 타이타틱호에 승선하여 빠져나올 힘조차 없이 같이 묻혀버리고 말 것이다. 
 
광성교회 지도부 총사퇴해야
 
이번 사건으로 인해 광성교회 지도부는 원로목사 이후  총사퇴를 해야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선거결과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 대통령비서실장 등 지도부가 총사퇴를 표명하고 나섰다. 목사, 장로들이라면 적어도 이러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양심은 있어야 한다. 이번 사태로 인해 원로목사를 비롯 광성교회 부목사, 장로들은 총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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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6

  • 최서진2010-06-07 18:53:40

    본당 입성 이후,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줄 곧 통합측 교인이라 하면서도
    예배는 이성곤 목사님과 예배드렸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할 때는 통합교인, 유리할 땐 합동교인이라 하신 분들이
    교회 재정에 간섭을 하시다니요.

    2010년 1월 제직회 때 통합측 교인들과 함께 2010년 예산, 2009년 결산 통과시켰나요?
    이탈 측 제직들만 모여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우리는 분리된 상태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서로의 재정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구요. 그런데, 왜 본당 재정에 간섭하시는건가요?

    본당에 헌금 한푼도 안 내시면서 그런 말 할 자격들이 있으십니까?

    대법원 판결에서 교인지위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기고만장 하지 마십시오.



  • 허참2010-06-07 15:35:38

    내가 보니 당신이 담임목사가 되고 싶은 모양인데, 이거 완전 제멋대로의 전형이라는 생각이 드네. 언론같지 않은 언론이라고 마구 막 써대는 걸 보니 ... 참 나.. 욕이 나올려고 하네 그려... 당신은 글을 쓸 자격도, 능력도 없소이다.

  • 어떤 **2010-06-07 13:53:03

    광성교회 분쟁을 지켜 보아온 본인은
    분쟁 초기에 광성을 떠났던 사람이다
    아직도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며 방황하고 있다.

    여지껏 원로측이 동남노회를 등에 업고
    500명도 안 되는 교인을 3,000명이라고 거지뿌렁 하면서
    신도들한테는 금방 이긴다고 수 없이 사기치고
    걸핏하면 구속시키고
    여차하면 용역을 동원하고
    지금도 울타리 안에서 용역의 비호를 받으며
    본당 출입구에 철문을 해 놓고
    신도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무슨 놈의 선교니, 나발이니 하는 걸 보면
    과연 무엇 때문에 광성교회가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집단을 응징하기 위해서
    이성곤측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섣부르게 교인총회 운운하지 마라
    교인 재적수 2/3가 어디 그리 쉬운 방법인가.
    이미 교인지위를 얻었으니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부터 차근차근히 추진하라

    우선 원로측 집행부를 무력화 하라.
    부목사 청빙 없이 몇년간 진행돼 왔으니
    부목사 시무정지 가처분을 우선 동남노회에 진정하라
    안되면 법원에 제소하라
    대법원 판결로 교인 지위를 일단 얻었으니
    다음주 부터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부결시켜라
    또 있다. 법무팀을 해제하고 법무팀 자금 지출내역을
    감사하도록 긴급 동의하라.
    물론 원로측 집행부가 안 받아 주거다.
    그러나 모든 것을 증거로 확보해 두라
    명도 소송 재심에서 교인 지위가 최종 확정되면
    모든 행위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당회, 재정 장로 법무팀의 개인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특히 광장 변호사들에게 고등법원 승소 시에 성공보수 얼마나 줬는지 집중적으로 따져라

    현재 원로측이 사용하고 있는 정관은 무효이다.
    더구나 이성곤측의 교인이 광성교회 교인으로 지위가 인정 되면
    당회 맘대로 재정 집행한 것, 특히 유희정 목사에게 준 돈 10억도 무효이다.

    절대 교안 총회 들먹이지 마라
    교회 정관상 과반수만 확보해도
    더구나 대부분의 안건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이것 마저도 안 지켜지는 게 원로측 아닌가?
    원로측을 무력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이성곤 목사를 구한다고 교단 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상대편을 무력화 한 다음 천천히 교인을 정리하고
    교인을 완전히 확정한 다음에 교인총회를 하라
    2005년 교인총회가 무효가 된 것을 생각해 보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마라.
    그 때는 그들 말 대로 98%라고 했는데도 말이다.
    그럴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다.
    절대 다수라는 힘으로 하지 마라.
    이성곤 집행부 측이 금과옥조 처럼 다수만 믿고
    일 진행을 경솔히 처리해서 일반신도들만 6년이나 고생시키지 않았는가?
    원로측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라.
    땡전 한푼도 안 받고 말이다
    그리고 한 가지 충언하는데
    원로측에도 소액이나마 기명으로 헌금해라
    이를테면 1000원, 10000원 짜리 감사 헌금 등----
    이게 다 독이 될 테니까
    그리고 절대 폭력은 쓰지 마라
    원로측은 이성곤 측 사람만 보면 오금이 시리단다
    그리고 이성곤 목사는 신도를 믿고
    자중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라

  • 교육관**2010-06-07 12:14:02

    본당측 부목사를 비롯한 재정 집행을 중단하여 주십시오.
    광성전교인의 재정을 교육관 성도들 동의없이 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육관 집행부에서는 법에 의거하여 본당측에서 진행하는 모든 재정지출을 막아야합니다.
    법원에 지출정지라든가 통장 가압류 실행해야합니다.

  • 감사2010-06-05 16:38:16

    설명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저도 좀전에가서 한참을 읽어보고왔는데 표현이나 글내용이
    너무 살벌하더군요,
    흉악범도 아니고 뭔 파파라치까지 동원해서 끌어내라는둥,
    1.2심에서 이겼을때 쓸어버리지 왜그냥 뒀냐는둥,,
    보기만 해도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어차피 저쪽이나 그쪽이나 한식구들이 아닐까 싶은데...
    안믿는 사람들 볼까 두렵네요.

  • 진리2010-06-04 06:00:23

    광성사랑 싸이트에 들어 갔다가
    일부 잔류측 성도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도움이 될까 해서 몇자 적을까 한다

    이성곤 목사의 출입금지 신청이 인용 되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고 해서
    이성곤 목사를 구속시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구속이라는 것은 범인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를 일정 장소에 인치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이는 근대 형사소송법에서 제한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속이 향해졌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방어를 보장하기 위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등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다음에도 이성곤 목사가 재판을 무시하고
    광성교회 이탈측 예배에 참석할리 도 만무하고
    설령 몇 번 참여하였다고
    그것이 구속의 사유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성곤 목사의 출입을 막을 방법은
    현행 국가 사법 제도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강제하여 현장에서 상제 구인하여 퇴거 시키려면
    매번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상 이런 방법으로 되는 것은 사실상 가능성이 없읍니다.

    만일 출입금지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면
    사후적으로 민,형사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데

    잔류측이 좋아하는 형사사건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고소한다 하더라도
    이는 종교적 문제, 양심의 문제, 표현의 자유 문제 등으로
    더구나 교인들이 원해서 출입을 원한다는 증거가 있으면
    형사상 주거침입으로 처벌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또한 교인 지위가 인정된 이탈츠 신도들의
    승인을 얻었다면 잔류측이 이를 관철하는 게 쉬비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출입을 금지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일반 분쟁을 형사문제로 처리하고
    그것도 구속이라는 수단을 동원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정도가 아닙니다.
    더우기 법은 종교상 문제로 현장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을 체포하여 끌어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재판에서 졌다고 해서
    교회 출입을 이유로 즉각 구속하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파파라치를 동원하더라도 말입니다.

    구속이라는 막가파식 생각은 버리시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종교의 자유는 이탈측에게도 소중한 것이니까요
    약간의 법규 위반이 있다고 해서
    구속을 선동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는 아니며
    물론 현행 법상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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