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진 부목사, 해고는 부당, 민형사상소송제기
소망교회 담임목사가 부목사를 파직하자, 부목사가 담임목사에 대해 명예훼손및 직권남용, 업무상방해, 해고무효가처분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끈다. 당사자는 이석진 목사와 그를 파직한 김지철목사이다. 이석진 목사는 미장로교 소속 목사이다.
소망교회 김지철목사는 직권으로 부목사인 이석진목사를 면직처리했다고 2010. 6. 13. 주보에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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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장로교 소속인 이석진목사는 곽선희목사가 담임목회를 할 무렵, 2001년부터 소망교회에서 부목사로서 사역해 왔지만, 2010. 6. 13. 김지철목사가 직권으로 면직했다.
김지철목사는 2010. 6. 10. 정기당회에서 88명의 당회원이 있는 자리에서 이목사는 목사안수를 받지 않은 거짓 목사이며, 안수증을 세 번이나 다른 것으로 냈고, 이혼을 했고, 성도와 금전관계가 있어 도저히 목회를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기에 당회장과 담임목사 직권으로 파직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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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석진목사는 자신은 남침례교에서 1982. 3. 25. 안수를 받았고, 1995년 미국장로교단 중서부한미노회로 가입해서, 1997. 1. 15에서 1998. 12. 1.까지 중서부한미노회 노회장을 역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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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은 안수증을 세번이나 다른 것으로 낸 적이 없고, 단지 미국장로교 링컨 대회(Synod)장이 남침례교에서 안수받은 기록을 보고 자신의 안수증명을 해 준 안수증명서를 강남노회에 제출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김지철목사측에서 자신의 안수의 진위여부를 밝히기 위해 미장로교 시카고 노회에 문의를 했지만 그 노회에서는 안수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목사는 미국장로교가 아니라 시카고에 있는 남침례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것이고, 미국장로교단 중서부한미노회로 이명한 것이기 때문에 미장로교 시카고 노회에서 안수를 해준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강남노회 관계자 역시 이목사는 미장로교소속 안수증명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목사는 안수증명서가 없다면 1995년에 미장로교회원이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이목사는 미장로교소속 전도목사로서 한국에 파송된 형태이며, 소망교회 당회에서도 매년 연임청원을 하여 부목사로 재직해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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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두 달 전에 당회에서 연임청원을 받아 예장 통합 교단에서 청목을 해서 예장통합교단으로 교단을 옮기려고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면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문제가 있었다면 두 달 전에 연임청원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특히 이목사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면 일단 당회앞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당회가 연임청원을 한 이상, 당회가 자신의 소명을 듣고, 해임해야 하는데 임면권이 없는 담임목사가 일방적으로 면직처리하고 주보에 광고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특히 자초지종을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남의 사생활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목사안수증이 있는데 이를 받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에 입각하여 당회원들 앞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했다.
명예훼손 고소이유
이목사는 김지철목사가 허위사실에 입각하여 자신을 면직하고, 당회원들 및 다수의 신도들 앞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김지철목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면직처리는 자신이 속한 미장로교단에서 재판을 통해서 할 일이라며, 담임목사라고 해서 예장통합교단에 속하지 않은 자신을 면직한다는 것은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이목사는 임면권이 없는 담임목사가 직권으로 자신을 면직시킨 것은 직권남용이고, 자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여 추가로 직권남용,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혀, 김지철목사는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해고무효가처분소송
나아가 이목사는 소명절차도 없었고, 재판이나 당회의 결의도 없이 자신을 임의로 해고하였기에 해고무효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전했다. 이목사는 자신의 해고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우울증으로 정신과 의사의 진단까지 받은 상태이다.
소망교회 한 당회원은 타교단의 부목사라할지라도 문제가 있어서 면직을 시킨다면 먼저 당회에 알려야 할 것이고,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회의 결의를 통해서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
김지철목사는 이석진목사이외에 곽선희목사를 통해서 임명된 부목사들에 대해서 교회를 떠나라고 압박을 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여하에 따라 이목사의 입지및 김지철목사의 교회내 리더십에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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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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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실력으로 소망교회 부목했다니... 소망교회도 제법 엉터리이네요.
이정도를 구별 못하고 받았다니....기가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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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란을 보니..... 가짜냄세가 풀풀 나네요. faith 신학교도 예전 유명한 faith가 아니라 짝퉁페이스이고 학생수도 몇명안되는 한국사람들. ㅋㅋㅋㅋ 정말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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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진 목사 질 안좋은것 유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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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진 목사가 목사안수를 침례교단에서 받았는데 어느교단이든 목사안수는 목사로서 인정하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안수 안 받은 가짜 목사라고 김지철 목사가 망발을 했으니 참 크게 명예손상이군요 이석진목사는 가짜목사로 되어 평생 목회를 못할 처지에 놓여 김지철목사와 소망교회를 상대로 엄청난 손배소송이 가능하군요 소망교회 당회는 저런 상식도 없고 냉정함도 없으며 감정에만 치우친 담임목사를 모시고있으니 불행한 교회같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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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코믹신학교는 정식 학사 학위가 있어야 입학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시카고 순복음신학대학은 좋은 신학교이지만 미국에서 인정하는 정식 학사 학위를 주는 곳은 아닙니다. 순복음 신학대학에 입학하기 전 다른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맥코믹신학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혹시 학력을 위조했다면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뉴스엔죠이의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제출한 목사 안수증(Certificate of Ordination)에는 분명히 Chicago Presbytery에서 안수를 받았다고 적혀 있는데, 이 증명서도 이상합니다.
시카고 노회는 Chicago Presbytery라고 하지 않고 'Presbytery of Chicago'라고 표기 합니다. 황규학 기자님이 글을 쓰실 때, 좀더 자세하게 확인하고 공정하게 글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목사가 저 정도로 미심쩍은 행동을 하면 당연히 면직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면직은 부목사직에서 면직하는 것이지, 다른 교단에서 임명한 목사직 자체를 면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석진목사님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냥 회개하고 다시 출발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거짓은 계속해서 또다른 거짓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은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맙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따라가 보세요.
http://www.newsnjo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97 -
아니면 말고 사실여부는 내가 알바 아니고 편파적인 기사인지는 알아서 판단케하고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중 횡단 보도밖의 교통사고 사례가있다
기자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운전자가 죽일놈이되고 피해자가 나쁜인간이 될수도 있다 이력서를 읽어보고 쓴기사인지 내용을 검증은 해보았는지 기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병력이나 기타 사항을 한번쯤 읽어 보았으면 옳은기사가 되었을텐데 좀더 옳은 신문이 되길 바랍니다 -
담임목사의 고충은 당연하였겠지요 그러나 담임목사가 실수하였네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올바른 과정을 밟아야하는데 올무에 걸렸군요. 당회를 소집하여 back up을 받아 이석진 목사 퇴출을 기정화하여야합니다 만약에 담임목사의 전권으로 부목사 해임 할 교회내규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 말이죠... 그러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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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진 문제 많다 담임목사도 문제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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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년생이면 나보다 5살 위인데 그때는 전쟁도 아니었고 방위, 보충역 아니면 현역이었는데 16살 입대라.....
궁금하여 그 교회 홈페이지에서 이석진목사 설교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더군요. -
이분 이력서에 시카고 순복음 신학대학을 3년도 안되어서 졸업하였는데 조기 졸업입니까?
그리고 그 학사학위가 미국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학위입니까? 자체적인 학위입니까?
또 노회장도 정확한지 모르지만 95년에 미국 장로교단으로 이적하여
97년에 노회장이 되었다고 이력서에 기록되었네요?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언젠가 에클레시안에 미국의 어느 교회는 교회 이적하여 3년이 지나야 교회 직분을
준다는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회에서 2년만에 노회 임원한번 역임하지 않는 분을 노회장으로 참 이상한 미국 장로회 법이네요.
하기사 흥분하여 착각으로 잘못된 이력서라고 하지 말고
황 기자님께서 이 이력서들의 오해들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이상하여서 원
노회장까지 지낸분 또한 침례회 회장까지 지낸 분이 부목사로 부임했다
오죽 했으면 그랬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부목사도 노회장이 되니까 문제는 아닙니다 만
잘 이해가 안되어서....
황규학 기자님 부탁합니다. 꼭 오해 풀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