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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피소된 김지철목사

  • 황규학
  • 입력 2010.06.27 02:42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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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진 부목사, 해고는 부당, 민형사상소송제기
 
소망교회 담임목사가 부목사를 파직하자, 부목사가 담임목사에 대해 명예훼손및 직권남용, 업무상방해, 해고무효가처분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끈다. 당사자는 이석진 목사와 그를 파직한 김지철목사이다. 이석진 목사는 미장로교 소속 목사이다.   
 
소망교회 김지철목사는 직권으로 부목사인 이석진목사를 면직처리했다고 2010. 6. 13. 주보에 광고했다.
 

▲     © 황규학

 
미국장로교 소속인 이석진목사는 곽선희목사가 담임목회를 할 무렵, 2001년부터 소망교회에서 부목사로서 사역해 왔지만, 2010. 6. 13. 김지철목사가 직권으로 면직했다. 
 
김지철목사는 2010. 6. 10. 정기당회에서 88명의 당회원이 있는 자리에서 이목사는 목사안수를 받지 않은 거짓 목사이며, 안수증을 세 번이나 다른 것으로 냈고, 이혼을 했고, 성도와 금전관계가 있어 도저히 목회를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기에 당회장과 담임목사 직권으로 파직시키겠다고 했다.
 
▲     © 황규학
 
 
이에 대해 이석진목사는 자신은 남침례교에서 1982. 3. 25. 안수를 받았고, 1995년 미국장로교단 중서부한미노회로 가입해서, 1997. 1. 15에서 1998. 12. 1.까지 중서부한미노회 노회장을 역임했다고 밝혔다.
 
▲     © 황규학
 
▲     © 황규학


  
자신은 안수증을 세번이나 다른 것으로 낸 적이 없고, 단지 미국장로교 링컨 대회(Synod)장이 남침례교에서 안수받은 기록을 보고 자신의 안수증명을 해 준 안수증명서를 강남노회에 제출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김지철목사측에서 자신의 안수의 진위여부를 밝히기 위해 미장로교 시카고 노회에 문의를 했지만 그 노회에서는 안수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목사는 미국장로교가 아니라 시카고에 있는 남침례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것이고, 미국장로교단 중서부한미노회로 이명한 것이기 때문에 미장로교 시카고 노회에서 안수를 해준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강남노회 관계자 역시 이목사는 미장로교소속 안수증명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목사는 안수증명서가 없다면 1995년에 미장로교회원이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이목사는 미장로교소속 전도목사로서 한국에 파송된 형태이며, 소망교회 당회에서도 매년 연임청원을 하여 부목사로 재직해 왔다고 했다.
 

▲     © 황규학

 
더군다나 두 달 전에 당회에서 연임청원을 받아 예장 통합 교단에서 청목을 해서 예장통합교단으로 교단을 옮기려고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면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문제가 있었다면 두 달 전에 연임청원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특히 이목사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면 일단 당회앞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당회가 연임청원을 한 이상, 당회가 자신의 소명을 듣고, 해임해야 하는데 임면권이 없는 담임목사가 일방적으로 면직처리하고 주보에 광고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특히 자초지종을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남의 사생활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목사안수증이 있는데 이를 받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에 입각하여 당회원들 앞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했다.      

명예훼손 고소이유
 
이목사는 김지철목사가 허위사실에 입각하여 자신을 면직하고, 당회원들 및 다수의 신도들 앞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김지철목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면직처리는 자신이 속한 미장로교단에서 재판을 통해서  할 일이라며, 담임목사라고 해서 예장통합교단에 속하지 않은 자신을 면직한다는 것은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이목사는 임면권이 없는 담임목사가 직권으로 자신을 면직시킨 것은 직권남용이고, 자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여 추가로 직권남용,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혀, 김지철목사는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해고무효가처분소송
 
나아가 이목사는 소명절차도 없었고, 재판이나 당회의 결의도 없이 자신을 임의로 해고하였기에 해고무효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전했다. 이목사는 자신의 해고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우울증으로 정신과 의사의 진단까지 받은 상태이다. 
 
소망교회 한 당회원은 타교단의 부목사라할지라도 문제가 있어서 면직을 시킨다면 먼저 당회에 알려야 할 것이고,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회의 결의를 통해서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 
 
김지철목사는 이석진목사이외에 곽선희목사를 통해서 임명된 부목사들에 대해서 교회를 떠나라고 압박을 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여하에 따라 이목사의 입지및 김지철목사의 교회내 리더십에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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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4

  • 참으로 2010-07-01 15:43:24

    이력서를 인쇄하여 봤더니 병역란에 1973년 입대하여 1976년에 육군병장으로 제대하셨네요???????
    그럼 16세에 입대하여 19세에 제대???
    우리나라에 최연소 군인이였다는 데 전쟁때도 아니고
    참으로 참으로
    또한 12세 69년에 학습받으시고 14세인 70년에 세례받으셨네요
    조숙하셨네요

  • 기가막혀2010-07-01 15:30:26

    57년 생이면 54세이신데 (진단서 주민등록에 의거하여)
    목사안수는 82년 3월이면 25세에 목사안수 ? (확인서에 의거)
    그것도 이력서에 의거하면 1981년9월10일 시카고 순복음 신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5월20일에 졸업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재학중에 목사안수를 받으셨다는데 글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도 이상해서 믿음이 안가네요

  • 개인정보2010-06-30 19:02:52

    진단서에 이석진 목사님 주민번호가 공개되고 있네요

  • 깨갱소리2010-06-28 17:28:07

    여기도 멍멍이 판이 되어가고 있군요.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듯 교인들에 대한 탈출명령이 난 듯합니다.
    뒤돌아 보지 말고 모두 떠나야 합니다. 목사들끼리 싸우다 망하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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