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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영락, 8명 장로 사표처리는 불법

  • 황규학
  • 입력 2010.07.27 03: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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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수안되는 당회, 사표수리 할 수 없어
여수영락교회는 목사(김성기목사)와의 충돌로 당회원 8명이 사표를 내자, 당회원 6명이 모여 사표를 수리했다. 그리고 이들은 모처에서 따르는 신도 200여명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나 성수가 안되는 당회가 이들의 사표를 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관건이다. 장로들에 의하면 김성기목사가 비대위를 만들고 공개당회를 하여 더는 당회를 하기가 어려워 사임서를 제출하자, 김목사는 바로 당회를 열어서 사임서를 수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장로들은 사임서는 냈지만 당회가 성수가 안되기 때문에 사임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편 제66조 (당회의 개회성수)에 의하면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대리 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당회가 성수되기 위해서는 당회원 과반수 이상이 당회에 참석해야 한다. 그리고 집사나 권사, 장로의 사임은 당회장 개인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가 처리하게 되어있다.

정치편 제56조 ( 집사 및 권사의 사임과 사직)에 의하면  "집사 및 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무사임을 원할 때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의 결의로 사임케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장로도 사임수리가 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수 영락교회 장로들의 사표를 과반수가 안되는 당회가 수리할 수 없는 것이다.   

정족수미달로 당회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8명의 장로 사임서 수리는 무효이며, 8명의 장로들은 현 당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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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머시기2010-07-27 22:49:10

    이미 과반수가 미달될어 결의가 안될줄 알고 사표낸거네

    순진한 교인들 농락한거네

    저 목사와 같이 못하겠다 사표쓰고 과반수 미달이니 사표처리는 안되고 . . .

    그러니 사회에서 욕먹지. .

    사표를 쓰지 말던지 썼으면 깨끗이 그만두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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