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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곤목사 영상설교

  • 황규학
  • 입력 2010.07.28 23:20
  •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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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교인의 지위확보되었으면 종전교회에서 예배드려야
이성곤목사는 대법원에서 사실상 노회의 제명처분을 인정하여 교회당에 대한 사실상의 사용, 수익권이 없다고 판결이 난 이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직접 교회당에 참석하지 않고 영상설교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사용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준법정신에 국한하여 교회당에 출입하지 않는 것이다.  전에는 직접 4층에서 설교를 하였지만, 현재는 모처에서 교인없이 동영상으로 설교하고 있다.  
 
영상설교만으로 교인유지 쉽지 않아
 
이성곤목사측의 한 장로는 영상설교를 하는 것은 변호사의 자문에 힙입어 대법원의 판결을 준수하려는 것이며, 향후 법적인 분쟁에서 불리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지만, 사실상 영상으로 설교해서 교인들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잔류측의 한 당회원은 영상설교를 하는 것은 눈감고 아옹하는 것이며, 영상설교를 하는 것 조차가 별도의 대표자와 함께 별도의 신설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라며 탈퇴무효가 되어 교인지위가 확보되었으면, 속히 잔류측에 등록하여 대법원의 판결처럼 종전교인의 지위를 누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인총회 소집소송 취하 
 
한편, 이성곤목사측은 대표자 선임 및 교단탈퇴를 위한 교인총회를 법원에 요청했다가 취소한 것이 드러났다. 이성곤목사측의 한 당회원은 교인총회를 취소한 이유는 사실상 수천명이 운집한 가운데 정상적인 회의 소집이 어렵고, 또 교인들의 충돌로 아수라장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사실상 교단탈퇴를 위한 2/3이상의 찬성을 얻는 것도 부담이라고 했다. 파기환송된 사건에서 승소하면 사실상 교인총회는 의미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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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1

  • 택시가**2010-07-29 10:42:57

    이성곤은 자신이 초창기에 말한 대로 택시운전이나 해야 한다.
    이탈측 교인들도 면직 출교된 사람을 담임으로 모실 수는 없다는 사람들이 다수이다.
    이탈측이 통합측으로 오려고 해도 이탈하여 합동교단에서 안수받은 장로 권사 집사들의 직분을 삭탈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진퇴양난의 지경이다.
    이탈자가 하는 일은 최대한 머리를 굴려서 해놓은 것이 항상 자충수에 자승자박의 결과로 나타난다, 정말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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