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위원회 불법적 유권해석을 철회하라"
한편 강북노회는 부총회장 선거전에 차성호목사(강북노회 서기)가 총대건과 헌법위원회 해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미 유인물을 수천장 뿌린 상태였다. 결국 헌법위는 해석을 내려 문제가 된 강무영장로는 총대로 임명되었다.
강북노회 임원들은 문원순, 이남순, 이순창목사가 결국 이성희목사를 지지하기 위해서 한명의 총대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총회서기는 절차하자가 있기 때문에 반려시켜야 하는데 반려하지 않았고, 헌법위원회는 절차하자이기 때문에 해석을 해서는 안되는데 무리한 해석을 했다고 주장했고, 노회장은 개인이 아니라 임원의 결정을 통해서 올려야 하는데 개인이 올린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불법의 절차를 통해서 이성희목사를 지지하는 강장로를 총대로 내보내려고 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성희목사측이 헌법위원회라는 기관까지 선거에 개입시켰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들이 총회에서 뿌린 유인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위원회 불법적 유권해석을 철회하라
제95회 총회를 앞두고 우리 서울강북노회는 총대문제로 심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강북노회 총대변경문제가 제95회 총회 임원선거 전략차원에서 총회 서기, 헌법위원장, 헌법위 전문위원등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총회헌법기관을 동원하고 서울강북노회장을 앞세워 이 일을 주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서울강북노회 총대변경과 관련하여 노회원들의 뜻에 의해 선출된 총대들이 정치적 흥정으로 특정인에게 총대직을 승계시키기 위해서 총대를 사퇴하게 하고, 노회장으로 하여금 임의로 허위공문을 만들어 총회에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이 불법적인 서류에 대하여, 서울강북노회 임원 6명이 임원회가 총대변경을 결의한 사실이 없음을 진정하였으나 총회 서기는 이를 묵살하고 헌법위원회로 이첩하였으며, 헌법위원회는 자신들이 이미 "노회 폐회중 임원회 결의가 없이 노회장이 임의로 총회에 유권해석질의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한 법이 있음에도, 노회장 직인을 도용하여 임원회가 결의한 것처럼 질의한 “총회총대 사퇴에 관한 질의건”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6조 2항에 의거 절차상 경미한 하자가 있으나 유효한 공문으로 보고 답변한다”는 훼괴한 논리를 주장하며 절차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였으면서도 불법적인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강북노회임원회가 “9월 2일 노회 임원회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겠다”는 노회 임원회의 보고서도 묵살하고, 총회 임원회는 9월1일 임시임원회를 개최하고, 특정인을 총대로 보내기 위해서 헌법위원회가 불법적으로 유권해석한 “헌법시행규정 제36조3에 의거 절차상 경미한 하자는 있으나 유효한 공문으로 보고 답변한다”는 유권해석을 인준하고 통보하였습니다. "경미한 절차상 하자"라고 하였는데 엄연히 "임원회 결의없이 유권해석 질의를 할 수없다"는 법을 위반한 것이 경미한 일입니까?
임의로 허위공문을 만들어 총회에 제출한 노회장 심길보목사는 직권남용,직인도용,사문서위조로 서울북부지방 검찰청에 고소되었습니다.
헌법시행규정 제36조 3항에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은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지체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헌법위원회는 왜 "임원회 결의없이 유권해석을 질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즉시 시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헌법위원회는 유권해석을 지킬 의무가 없는 초 헌법적 기관입니까?
이 모든 일을 볼 때 이렇게 불법적인 답변을 내리도록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총회서기 이순창목사, 헌법위원장 문원순목사, 헌법위 전문위원 이남순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엄격해야 할 헌법과 관련된 일을 맡고 있는 분들과 총회 서기등이 자신들의 직책을 이용하여 헌법기관을 동원하여 스스로 불법을 행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같은 불법을 행한 총회 임원들과 총회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고, 우리 서울강북노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헌법기관의 아주 파렴치한 행위에 대하여 분노하며 서울강북노회 임원들은 이 사실을 총대님들께 알려드리며, 총회 개회시에 이 같은 불법적인 총대변경을 강행한 총회 서기를 비롯한 인사들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서울강북노회 임원들은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 합니다.
1. 총회서기 이순창목사님은 문서수발번호도 없고 공식문서도 아닌 노회장 개인이 제출한 불법서류를 헌법위원회에 이첩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헌법위원장 문원순목사님과 전문위원 이남순목사님은 헌법위원회가 제91회기3차 회의에서 "노회 폐회후 임원회 결의없이 노회장이 임의로 유권해석질의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하였음에도 불법적으로 잘못된 질의서인 것을 알면서도 반려하지 않고 “절차상 경미한 하자가 있으나 유효한 공문으로 보고 답변한다”라고 유권해석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총회서기 이순창목사님과 헌법위원장 문원순목사님, 전문위원 이남순목사님께서는 서울강북노회 총대 변경문제에 개입하여 불법을 주도한 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사자들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공개사과하고 스스로 총대직을 사퇴하여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6일
서울강북노회 부노회장 이의식목사. 부노회장 김수호장로. 서기 차성호목사.
회록서기 임병우목사. 부회록서기 이완모목사. 회계 이병정장로.
부 회 계 송기태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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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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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를 다녀와서.... 정말 총회가 중세시대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느낌이 든다. 힘있고 아는 관계에 있는 분이 발언하면 통하고 모르고 힘없고 관계가 비좁은 총대가 발언하면 아무소용이 없다.
세상이 잘못되면 고쳐주어야 할 모임이 오히려 불법을 합법화해서 결국 자리 매김에 성공하는 총회 정말 통탄 스럽다. -
박위근목사 정말부총회장잘되었다...
이순창,문원순.이남순 이분들교회에 알리십시오
목사가 이러면 안되죠... -
개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던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임한 것 같다. -
이번에 박위근 목사가 부총회장이 된 것은 너무 잘 되었다.이번 기회에 부패한 세력들이 물러가길 바란다. 이들이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고, 많은 교회가 피해를 입었다. 자기 사람들을 심겠다 멀쩡한 교회에 개입하여 교회분쟁을 조장하고 목사를 짜르고 아스팔트로 몰아내려는 음흉한 계획을 세우는 아주 비열한 사람들이다. 끼리끼리 해 먹는다고 하여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이다. 더러운 세력들이 발붙을 곳이 없도록 감시를 더욱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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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창 목사는 이 사건말고도 엉터리로 개입하여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고, 문원순 목사는 더욱 교묘히 헌법을 유린한 처사를 해온 자이다. 이번 기회에 총회에서 이들의 행적을 추적하여 발본색원해야 한다.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이익을 취하는 아주 고약한 인간들이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특히 안동사단이라는 미명하 총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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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측 총회는 헌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라고 하던데 아닌가?. 아니면 말고
노회장도 고소당했네. 노회장이 직권남용,직인도용,사문서위조로 고소된거 교회도 알고 있나. 교인들에게도 확실히 알리세요. -
이 교단 통합측 인가, 이게 사실 이라면 총회가 완전히 썩었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