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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장현운전총장 징계해임취소 판결

  • 황규학
  • 입력 2010.10.07 06:5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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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신 장전총장 사임을 확인
창원지방법원은 장현운 부산대 전총장에대해 징계해임처분의 취소판결(2009가합12269)을 했다. 법원은 2009. 11. 20. 징계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  
 
▲     © 황규학

 
그러나 장전총장은 학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2010. 2. 28.부로 부산장신대학교 총장직을 사임한다고 했다. 이로써 부산장신대이사회의 장총장에 대한 해임결정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었고 해임에 대한 불명예를 벗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만큼 부산장신대 이사회는 무리하게 장총장을 해임했고, 또한 상세한 검증절차없이 최무열 총장을 임명해 계속 물의를 빚고 있다. 이사들의 부산장신대 운영능력여부에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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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3

  • 위에 **2010-10-07 22:00:47

    장학금 수건 기타등등 돈 먹었수
    왜 딸락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하나..

  • 나참2010-10-07 17:20:12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으면 글을 쓰지 마시오.
    피고가 취소를 했다고?
    글자를 못 읽는 건지, 난독증인 건지..
    개눈엔 똥만 보인다더니...
    받아 먹는다는 발상이나 하고 있으니.
    쯧...불쌍하오..

  • 풉2010-10-07 17:06:59

    저기 판결문에 보면 원 피고간 원만한 분쟁의 종식및 등등해서 피고가 "취소하고" 원고는 "사임한다"를 확인한건데.. 다시말해서 양쪽이 합의한걸 법원이 인정한건데 저걸 취소판결-절차상 하자가 인정됐다고 소설을 쓰면.. 어쩌자는 거유?
    혹시 P모씨한테 뭐 받아먹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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