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이상의 얼굴마담은 없다
한 국가의 법체계를 아는 것은 교단의 법체계를 아는데 도움이 된다. 어느 교파든지 사회나 국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단체의 법은 국가의 법과 공통적인 면을 갖고 있다.
국가의 법체계
국가의 법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률이나 판례 등 실제적인 법만을 고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러한 법을 제정 운영하는 전반적인 법제도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국가의 법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국가의 사법제도, 법조인제도, 법학교육제도 및 입법제도 등과 함께 하나의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은 상호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 이러한 법체계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와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법문화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법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법규범, 법제도, 법문화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법률로 구성된 법규범은 제정법, 판례법, 관습법 및 조리등이 포함되고, 법제도는 법규범을 제정. 운영하는 국가의 공식적인 제도를 말하며, 사법제도, 입법제도, 법조인제도 및 법학교육제도 등이 포함된다. 법문화는 법체계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가치. 신념 및 태도 등을 말한다.
교단의 법체계
교단의 법도 마찬가지이다. 교단의 법도 단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법규범으로서는 교단헌법, 헌법시행규칙, 헌법해석, 판례법이 있다. 이를 운영하는 교단법제도는 사법제도로서 노회 재판국, 총회 재판국, 헌법위원회가 있고, 입법제도로서는 총회가 있으며, 법조인 제도는 기소위원, 재판국원, 헌법해석위원이 있으며, 법학교육제도는 단지 신학교에서 헌법학 강의 1학점 정도만 있을 뿐이다.
교단 법문화는 주로 민형사상에 기초를 두기 보다는 성경과 교단헌법에 토대를 두어 도덕적 가치 및 윤리적 가치에 따라 재판을 하고 있으며, 법리적이기보다는 인간관계나 관행에 입각해서 재판을 하다보니 때에 따라서 정치적 재판으로 흐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서구처럼 선진교단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법규범이 자리를 잡아야 하고, 법제도가 확립되고, 선진 법문화의 정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규범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예측가능하도록 헌법위원회의 해석과 재판국의 판례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데이타 베이스화 되어야 하고, 교단법조인들이 해석과 재판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통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생때부터 전문가들을 통해 신학교에서 철두철미 교회법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교단법조인을 위한 훈련 기관도 필요하다.
3심제도활성화 위해 5개 권역을 대회로 승격시켜야
더군다나 3심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5개권역별로 대회제도를 두어야 한다. 예장합동측은 헌법에는 대회재판국에 대해서 명기하고 있다. 예장통합 교단이 가장 시급한 것은 교단법조인 양성훈련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매년 60여개 노회에서 임명되는 재판국원과 기소위원들, 헌법해석위원들이 수백명이 넘는데 법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여 바람잘 날이 없는 것이다.
교단법조인 학교는 아니더라고 교단법조인을 만들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하고 교단법조인들은 적어도 총회가 발행하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한다. 또한 훈련받은 사람들이 교단변호인으로 되어 교회법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단법조인들, 기초적인 법훈련 받아야
교단법조인들은 적어도 교단헌법, 기초적인 법원리와 정신, 증거채택요령, 소송절차법, 판결문 작성요령 등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야 판결에 불복하는 사람들이 사회법정으로 가는 일이 적어질 것이다. 법의 문외한들이 대부분 정치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패소한 사람들은 이에 불복하고 교단을 탈퇴하든지, 사회법정으로 가는 것이 다반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법정보다 가이사의 나라의 법정을 더 신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이번 총회임원들부터 임원들이 얼굴마담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총회가 실제적으로 법치주의 확립을 이루어 일반 교인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총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예장통합 교단은 다른 교단과 달리 연금제도 정착을 잘 일구어 냈다. 이는 연금재단 관계자들이 투명하게 잘 운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단교권이 몇몇 특정인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왔기 때문에 교회법치주의 확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먹구구식 이다. 이제는 연금제도처럼 교회법제도도 잘 안착시켜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부총회장에 당선된 3선 총회서기의 박위근 목사는 교회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총회 임원들은 얼굴마담으로서의 총회가 아니라 타교단이 흉내낼 수 없는 교회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개혁을 과감하게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교회역사가 100년이 지난 이상, 선진교단에 못지않게 미국교단의 헌법책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한국교회사와 예장통합교단의 신학이 들어있는 헌법책을 발간하고, 재판제도를 공개하여 투명성있게 하고, 교단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교회법규범을 위해서 속히 판례와 해석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람이 바뀔때마다 해석과 판결이 달라지는 우를 막아야 할 것이다. 속히 총회 임원들은 교회법규범, 교회법제도, 교회법문화가 삼위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법체계
국가의 법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률이나 판례 등 실제적인 법만을 고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러한 법을 제정 운영하는 전반적인 법제도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국가의 법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국가의 사법제도, 법조인제도, 법학교육제도 및 입법제도 등과 함께 하나의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은 상호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 이러한 법체계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와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법문화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법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법규범, 법제도, 법문화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법률로 구성된 법규범은 제정법, 판례법, 관습법 및 조리등이 포함되고, 법제도는 법규범을 제정. 운영하는 국가의 공식적인 제도를 말하며, 사법제도, 입법제도, 법조인제도 및 법학교육제도 등이 포함된다. 법문화는 법체계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가치. 신념 및 태도 등을 말한다.
교단의 법체계
교단의 법도 마찬가지이다. 교단의 법도 단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법규범으로서는 교단헌법, 헌법시행규칙, 헌법해석, 판례법이 있다. 이를 운영하는 교단법제도는 사법제도로서 노회 재판국, 총회 재판국, 헌법위원회가 있고, 입법제도로서는 총회가 있으며, 법조인 제도는 기소위원, 재판국원, 헌법해석위원이 있으며, 법학교육제도는 단지 신학교에서 헌법학 강의 1학점 정도만 있을 뿐이다.
교단 법문화는 주로 민형사상에 기초를 두기 보다는 성경과 교단헌법에 토대를 두어 도덕적 가치 및 윤리적 가치에 따라 재판을 하고 있으며, 법리적이기보다는 인간관계나 관행에 입각해서 재판을 하다보니 때에 따라서 정치적 재판으로 흐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서구처럼 선진교단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법규범이 자리를 잡아야 하고, 법제도가 확립되고, 선진 법문화의 정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규범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예측가능하도록 헌법위원회의 해석과 재판국의 판례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데이타 베이스화 되어야 하고, 교단법조인들이 해석과 재판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통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생때부터 전문가들을 통해 신학교에서 철두철미 교회법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교단법조인을 위한 훈련 기관도 필요하다.
3심제도활성화 위해 5개 권역을 대회로 승격시켜야
더군다나 3심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5개권역별로 대회제도를 두어야 한다. 예장합동측은 헌법에는 대회재판국에 대해서 명기하고 있다. 예장통합 교단이 가장 시급한 것은 교단법조인 양성훈련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매년 60여개 노회에서 임명되는 재판국원과 기소위원들, 헌법해석위원들이 수백명이 넘는데 법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여 바람잘 날이 없는 것이다.
교단법조인 학교는 아니더라고 교단법조인을 만들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하고 교단법조인들은 적어도 총회가 발행하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한다. 또한 훈련받은 사람들이 교단변호인으로 되어 교회법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단법조인들, 기초적인 법훈련 받아야
교단법조인들은 적어도 교단헌법, 기초적인 법원리와 정신, 증거채택요령, 소송절차법, 판결문 작성요령 등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야 판결에 불복하는 사람들이 사회법정으로 가는 일이 적어질 것이다. 법의 문외한들이 대부분 정치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패소한 사람들은 이에 불복하고 교단을 탈퇴하든지, 사회법정으로 가는 것이 다반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법정보다 가이사의 나라의 법정을 더 신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이번 총회임원들부터 임원들이 얼굴마담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총회가 실제적으로 법치주의 확립을 이루어 일반 교인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총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예장통합 교단은 다른 교단과 달리 연금제도 정착을 잘 일구어 냈다. 이는 연금재단 관계자들이 투명하게 잘 운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단교권이 몇몇 특정인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왔기 때문에 교회법치주의 확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먹구구식 이다. 이제는 연금제도처럼 교회법제도도 잘 안착시켜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부총회장에 당선된 3선 총회서기의 박위근 목사는 교회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총회 임원들은 얼굴마담으로서의 총회가 아니라 타교단이 흉내낼 수 없는 교회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개혁을 과감하게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교회역사가 100년이 지난 이상, 선진교단에 못지않게 미국교단의 헌법책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한국교회사와 예장통합교단의 신학이 들어있는 헌법책을 발간하고, 재판제도를 공개하여 투명성있게 하고, 교단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교회법규범을 위해서 속히 판례와 해석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람이 바뀔때마다 해석과 판결이 달라지는 우를 막아야 할 것이다. 속히 총회 임원들은 교회법규범, 교회법제도, 교회법문화가 삼위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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