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말로 부산동노회 기망한 것 인정돼
예장(통합) 총회재판국(국장 이남순목사)은 지난 2010.11. 22. 소위 월경잉태설 주장으로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서울동노회 최삼경목사에 대하여 기소하도록 기소명령을 내렸다. 총회재판국은 "서울동노회 기소위원회는 서울동노회 소속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최삼경을 헌법 권징 제3조 1.성경상의 계명(출23:27, 20:16, 고후11:13, 잠16:9, 30:8, 19:9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 혐의로 서울동노회 재판국에 기소할 것을 명한다"고 판결하였다.
출애굽기 20:16절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이다. 고후 11:13절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다. 재판부는 최목사가 거짓말을 했다며 성경계명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총회재판국은 결정이유에서 "피고발인(최삼경목사)이 거짓말을 함으로서 부산동노회를 기망 하였으며 더더구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서기라는 직책을 사용함으로써 부산동노회로 하여금 피고발인의 답변을 더욱 신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당 재판국은 일벌백계의 교훈을 삼고자 이 점에 대하여 기소를 명령하는 바이다"라고 기소명령 이유를 밝혔다.
최삼경목사는 2010년3월9일, 부산동노회 이단대책위원장(박거부목사)이 보낸 월경잉태론에 대한 내용 및 연구결과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아직 총회 이단대책위원회가 연구를 시작하지도 않았음에도 연구, 조사가 끝난 것처럼 '이대위 조사결과 이단성이 없음이 확인되었다'는 거짓 답변서를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서기 명의를 넣은 허위문서를 부산동노회로 보낸 사실과, 총회감사위원회에서 최목사가 총회이대위와 관련된 문제로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피내사자인 최목사가 오히려 감사위원장에게 잘못을 지적하여 이에 대하여 감사위원장 강상용장로가 자신에게 정중하게 사과했다는 거짓말을 한 사실과, 김창영목사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자신이 총회 이대위 연구보고서 작성 소위원으로, 또 이단옹호언론 연구담당으로서 보고서를 작성해 놓고도 자기가 하지 않은 것이라는 허위진술을 한 것 때문에 김창영목사와 이정환목사로 부터 허위문서 작성 및 동 행사, 위증, 거짓증거 등의 죄목으로 고발을 당했다.
그러나 서울동노회 기소위원회(위원장 손대호목사)는 최목사가 허위답변서를 작성하여 총회 이대위 서기 명의로 부산동노회에 보낸 것도, 김창영목사를 고소한 경찰진술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도, 총회감사위원장이 사과했다는 거짓 말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김창영목사는 이에 항의하고 총회재판국에 재항고한 결과 기소명령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 조만간에 서울 동노회는 이를 처리해야 한다.
이 사건은 현재 마리아 월경잉태설로 연구중인 총회특별연구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출애굽기 20:16절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이다. 고후 11:13절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다. 재판부는 최목사가 거짓말을 했다며 성경계명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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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은 결정이유에서 "피고발인(최삼경목사)이 거짓말을 함으로서 부산동노회를 기망 하였으며 더더구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서기라는 직책을 사용함으로써 부산동노회로 하여금 피고발인의 답변을 더욱 신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당 재판국은 일벌백계의 교훈을 삼고자 이 점에 대하여 기소를 명령하는 바이다"라고 기소명령 이유를 밝혔다.
최삼경목사는 2010년3월9일, 부산동노회 이단대책위원장(박거부목사)이 보낸 월경잉태론에 대한 내용 및 연구결과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아직 총회 이단대책위원회가 연구를 시작하지도 않았음에도 연구, 조사가 끝난 것처럼 '이대위 조사결과 이단성이 없음이 확인되었다'는 거짓 답변서를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서기 명의를 넣은 허위문서를 부산동노회로 보낸 사실과, 총회감사위원회에서 최목사가 총회이대위와 관련된 문제로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피내사자인 최목사가 오히려 감사위원장에게 잘못을 지적하여 이에 대하여 감사위원장 강상용장로가 자신에게 정중하게 사과했다는 거짓말을 한 사실과, 김창영목사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자신이 총회 이대위 연구보고서 작성 소위원으로, 또 이단옹호언론 연구담당으로서 보고서를 작성해 놓고도 자기가 하지 않은 것이라는 허위진술을 한 것 때문에 김창영목사와 이정환목사로 부터 허위문서 작성 및 동 행사, 위증, 거짓증거 등의 죄목으로 고발을 당했다.
그러나 서울동노회 기소위원회(위원장 손대호목사)는 최목사가 허위답변서를 작성하여 총회 이대위 서기 명의로 부산동노회에 보낸 것도, 김창영목사를 고소한 경찰진술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도, 총회감사위원장이 사과했다는 거짓 말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김창영목사는 이에 항의하고 총회재판국에 재항고한 결과 기소명령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 조만간에 서울 동노회는 이를 처리해야 한다.
이 사건은 현재 마리아 월경잉태설로 연구중인 총회특별연구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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