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도들의 정서와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어야
세명 추천대상에서 명성교회 김00목사는 사실상 어렵고, 두 명중 남삼욱, 남광현목사 중 한 명을 택일 하는 것이었는데 남삼욱목사에 대해서는 반발이 심하므로 남광현목사쪽으로 몰표가 집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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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남광현목사는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절차의 하자가 많이 있다. 지적했지만 정상적인 임시담임목사로 청빙되기 위해서는 2011년 11월까지 기다려야한다. 2년을 일단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현재 심재선 목사체제를 11개월 더 연장하거나 심재선목사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다른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해 달라고 노회에 요청하면 된다. 그리고 남목사는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나 사역준비를 하고 있으면 된다.
두번째, 임시당회장 청빙은 남광현목사가 현재 교회를 시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무임목사신분으로서 임시당회장을 할 수가 없다.
세번째, 교육관측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인지위를 얻은 교육관측의 동의가 없으면 어렵기 때문이다. 남목사는 당회원들에게 자신이 교육관측과 대립각을 세우라고 하면 안오고, 화해와 수습을 위한다면 올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교회의 수습과 화해를 위하여 교육관측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당회원은 현재 남목사는 원로목사측에 휘둘릴 사람도 아니고 교육관측에 대립각도 세울 사람도 아니며, 광성교회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당하다는 것이다.
내년5월까지 시간적 여유를 가져라
그러면 현재 남광현목사의 청빙은 여러가지 법적 절차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광성교회 청빙위가 일단 선임은 해놓고 새로운 임시당회장을 결정하고, 내년 5월까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제직회에 내놓아 표결처리하면 된다. 그 때까지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하고 또한 양측의 교인들을 설득하여 평화롭게 목회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 당회원은 현재 완전히 결정된 것은 없고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면 재론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내년 11월이 지나 제직회의 결정과 노회의 인준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신도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고 해도 이제는 청빙절차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고 했다.
다수 신도들의 정서 필요
결국 남삼욱카드는 물건너가고 남광현카드가 서서히 서광을 비추고 있는 것이다. 이성곤목사는 서류절차 하자로 인해 위임목사청빙이 무효된 바 있다. 따라서 그 사건을 거울 삼아 이번에는 청빙절차 하자가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6개월이라는 시간과 당회원들만의 의지가 아닌 다수 신도들의 정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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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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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남목사님이 적임자이다. 광성사태를 너무 모르는 목사님도 안되고 알면서 바른분은 남목사님 밖에 없다. 앞으로 바르게 대처해서 양쪽에서 존경받을분은 남목사님 밖에는 없을것이다. 노조가입은 중요한게 아니다. 김이니 이니 논하지말자. 앞으로 지난날은 되돌리지말자. 현재가 중요하다. 지난날의 서로의 판단은 다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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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당시 누가 부목사들보고 노조 가입하라고 했을까?
막강한 힘이 아니면 절대 가입 안 했을텐데......
그러고서도 그분은 " 난 아무것도 몰라...."
철없는 일부 성도들은 지금도 그분이 피해자 인줄 안다.
철이 없는걸까? 생각이 없는걸까? 아니면 맹신도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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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라도 목사가 노조가입한다면
목사가아니지요 -
그리 소신이 없으면 주의종 하지말아야지요
무슨변명을 ㅠㅠㅠㅠ
노조는 갑을관계 즉 사용자와근로자관계에서만 존재한다우
개뿔두 모르면 조용히하슈 -
분규 초창기에 면직목사가 자신을 지지안한다고 사표쓰라고 강요해서 할수없이 잠시 노조 가입했잔오..면직목사 지지자들이 남목사 폭행하고,,
좀 모르면 가만 있어라,,,암튼 얼굴 두꺼워 모른척하는건지 알면서도 그러는건지.. -
분규초창기에 노조에 가입한일부터 해명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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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현목사는 2009년 5월 동남노회에서 광성교회 부목사로 청빙되었기 때문에 2010년 5월까지는 광성 부목사 신분입니다. 헌법은 해당 교회 부목사 출신은 사임후 2년 지나야 담임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목사는 노회 소속으로 노회 기록을 따라야 하는데, 그렇다면 남목사는 2012년 5월이 되어야 비로소 광성 담임 자격이 주어집니다. 결국 법해석을 무리하게 해서 그를 데려온다면 또 다른 혼란 사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장로들은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밥 얻어 먹으러 다니는지...한심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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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절차와 과정 자격에 하자가 있다면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또다른 분쟁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또 분쟁거리로 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적법한 청빙을 해야 합니다.
이제 불법에 지쳤습니다.
문제는 남광현 목사가 적법하게 담임목사로 올 수 있는 시기가
2011년 5월경이라면
이탈측이 이성곤 대표확인 및 교단탈퇴 교인총회를 하려는 것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가능한 임시당회장을 모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황규학 목사의 글을 지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