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광현목사, 30%이상의 지지율이라면 충분히 설교 가능, 그러나 담임목사는 불투명
30% 이상 지지도 라면 설교가능
광성교회 당회는 남광현목사를 차기 설교목사로서 임시적으로 지정한 상태이지만 남광현목사에 대한 설교지지도가 32%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 10%의 지지 정도 밖에 안되는 목회자들도 교회의 설교를 해온 이상, 30%이상의 지지를 받는다면 광성교회를 무난히 이끌고 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담임목사 인준은 불투명, 신중하게 결정해야
그렇지만 남광현목사는 1년후에 본당측만 아니라 교육관측의 신도들로부터도 인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시담임목사가 되는 것은 현재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보다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남목사보다 연령이 많은 부목사들의 거취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교육관신도들의 임시총회 요청이나 법적인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직회를 통한 담임목사의 인준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험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본당이 대부분의 교육관신도들로 메워진 상황에서 남목사가 제직회시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막판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자연스런 담임목사 청빙이 가능할 것이다.
|
BEST 뉴스
-
용인 기쁨의교회 성도들, 합신 제111회 총회 결의에 반대 성명
© 통합기독공보 용인 기쁨의교회(담임 정의호 목사) 성도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제111회 총회의 기쁨의교회 관련 이단 규정 결의에 반대하는 성명서 ‘한국교회에 고하는 글’을 발표했다. 교회 측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주일 오후 본당에서 총회 결의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는 자리가 열...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GMS 제15대 이사장 조승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 제1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승호 목사가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 공동체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선교를 일부 사역자만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청년과 전문인, 은퇴 이후의 성도들... -
[단신]기독문화선교회, 오산리기도원서 ‘신바람힐링성회’ 개최
사단법인 기독문화선교회가 오는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대성전에서 ‘신바람힐링성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회는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돕기 위한 자리로, 말씀 선포를 비롯해 찬양과 간증, 건강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 목사)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이길찬 목사)가 10월 19일 서울 동작구 대남교회(담임 김창원 목사)에서 제102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노회에는 목사 72명과 장로 12명이 참석했으며, 노회는 당회 수가 기존 21당회에서 23당회로 확대되는 등 교세 변화를 보인 가운데 각종 청원... -
전국호남협의회, 조승호 목사 GMS 이사장 취임 축하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목사) 제27회기 전국호남협의회(대표회장 조승호 목사)는 10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GMS 선교본부에서 임원회를 열고, GMS 이사장에 취임한 조승호 목사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원들은 조 목사의 취임을 축하하며, 차기회장 고광석 목사가 꽃다발과 임원들이 모은 ...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조승호 목사, 이하 GMS)가 2027 세계선교대회의 슬로건을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로 정하고, 교회와 평신도가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회장인 조승호 GMS 이사장은 교회와 평신도 모두가 선교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전체댓글 7
-
해 주고 싶어도 안 됩니다.
-
광성의 대다수교인이 모여있는 교육관측 교인들이 바로잡아가야할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희망이 없어 보인다.
면직된 목사를 우선 복귀시키는 일에 전념했어야하며
본당예배를 오래전부터 참여하여 본당 교인들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 주었어야했다.
본당교인들은 원로의 눈치만 보는 듯한? 극소수의 특정인들로 구성되어있는듯한 ....영신에 몸담고있는 자들?
과연 그런자들의 이해관계속에서 광성의 앞날을 기대하기가 쉽지아니할터
이제라도 교육관측 교인들이 본당 예배에 참여하여 본당 예배를 주도해나가야한다.
그리고 참신한 새로운 목회자를 교인 투표에의거 모셔와야한다.
우선 면직된 목사의 회복이 우선이라하겠다.
평신도회? 광성지킴이? 누가해도 좋다.
본당교인과 교육관교인들을 함께 어우를수 있도록 잘끌어갈수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무턱데고 앞에 나와 선동하는식의 방법은 온당치 못하다 하겠다.
치밀한 검토와 계획으로 광성의 길을 열어가도록 노력해야할것이다.
그라고 떠날자는 미련두지말고 교인들에게 맡기고 은퇴하는것이 어떠한가?
-
아무 이유없이 사실무근 사실을 유포하는자는 검찰수사의뢰 아이피 추적하여 반드시
크게 한번 망신당한다
천호사거리에 유언비어 유포자 게시하고
다시는 얼굴못들고 다니게
이사회에서 매장시킴이 마땅하다 -
** 황규학 목사, 성추행 유죄확정에 이어 절도미수 항소심 재판
지하철 역에서 현행범 체포한 경찰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황규학의 법정 진술이 모두 거짓임을 증언해
2010년 12월 09일 (목) 15:29:52 유은석 전문기자 webmaster@cun.or.kr
예장통합 서울서남노회 소속 황규학목사는 지하철 역에서 여자 승객을 성추행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황 목사가 또다시 지하철 역에서 여자 승객의 가방을 훔치다 절도미수죄로 현행범 체포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절도범 황규학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12월 9일 14시 3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지난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 황규학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자신을 8시간 동안 수갑을 채워놓고 미란다 원칙을 위배해 허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하자, 재판부가 그당시 황규학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이날 증인 신문이 있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지하철수사대 소속의 경찰관은 조목조목 피고인 황규학의 법정진술이 모두 거짓임을 증언했다.
피고인 황규학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은 이날 증언을 통해, 그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증언했다.
사건당일 피고인 황규학은 아침 출근시간인 09시경 방배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여성의 핸드백에 접근했다.
그리고, 피고인 황규학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문으로 여자 승객의 핸드백을 가리고 지퍼를 여는 것을 우측에서 순찰을 하고 있던 경찰관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즉시 피고인 황규학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황규학은 쏜살같이 방배역 출입구 쪽으로 도주했다.
경찰관 두 명이 피고인 황규학을 뒤쫓아가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황규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격렬하게 반항을 하여 서로 격투가 벌어졌고, 마침내 경찰관들이 피고인 황규학을 수갑을 채워 현행범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했다.
현행범 체포당시 절도범 황규학의 입술이 찢어져피가 나는 등 그당시 격렬하게 저항했으며, 1심 재판 2010.03.11 피고인 황규학 진단서 제출하였다.
그런데, 절도죄로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 황규학이 경찰서로 연행되자, 욕설을 퍼붓고 몸싸움했던 경찰관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 이번에 형사처벌받으면 에클레시안뉴스를 운영하지 못한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그리고, 피고인 황규학은 절도죄로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고 사정하고 경찰관에게 변호사와 통화를 하게 하였고, 부인인 이 모씨에게도 전화를 걸어 빨리 손을 쓰라고 부탁까지 했다.
그래서, 경찰관이 처음에는 황규학을 형법상 준강도죄(형법 제335조, 재물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로 처벌하려 하였다가, 단순 절도미수죄로만 처벌하기로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경찰관에게 준강도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고, 경찰관도 준강도로 처벌할 수 있음을 증언했으며, 자신은 그날 9시 교대근무를 마치고 퇴근해야 하는데, 절도범 황규학을 조사하느라고 퇴근도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공판검사는 증인으로 나온 경찰관에게 "퇴근도 못하면서 절도범을 체포해 조사까지 하느라고 수고가 많았다"며, 경찰관의 노고를 치하했다.
결국, 이날 경찰관의 증언으로, 황규학이 자신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8시간 동안이나 수갑을 채워놓고 미란다 법칙을 위배해 허위로 자백한 것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한 법정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미, 1심에서 범행을 시인했던 피고인 황규학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최후진술에서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이, 자신이 서울대학교를 나와 언론을 하는 사람이라고 발언하면서, 지난번 성추행 범죄와 이번에 절도미수죄도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드디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다보니, 거짓목사 황규학이 법정에서 "거짓"과 "실체적 진실"을 올바로 판단하지도 못하는 심신상실상태(?)에까지 빠져 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절도범 황규학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결심하고, 오는 12월 30일에 판결선고할 예정이다.
[유니온뉴스 유은석 전문기자]
http://www.cun.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73
* 황목사 창피하다...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
원로목사는 아예 해당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웃기지도 않는 발상임
또한 심목사도 설교목사가 아니고 노회에서 광성교회
분쟁해결 차원에서 파견 명령받은 사람이므로 전혀 해당이 없다고 생각됨
차라리 메스콤을 통하여 개척교회 배고프신 목회자중 덕망이 있는 목사를 초빙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됨
배고프신 목사님???이야 말로 다시는 광성교회같이 대형교회에서
재물로 인해 서로 파당지어 싸움으로 번지는 걸 원천적으로 방지 할 수 있다고
사료됨
실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교회건물 월세내기도 빠듯하시고
월 사례비래야 200만원도 안되심
광성교회에 당회장으로 초빙되어 500만원만 드려도 아마
절대로 재산때문에 재물욕때문에 파당지어 싸울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 생각됨 -
전 개인적으로는 남목사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리교회 상황에서는 부목사 경력보다는 담임목사 경력도 충분히 있고, 나이도 50대전후로 목회경력도 다분히 있는 분을 모셨으면 합니다.
-
광성의 분란을 만든 원로는 당연히 배제되어야한다.
원로가왜? 거론되는가?
원로는 광성과 인연을 끊어야하는것 아닌가?
모든 광성의 재산을 반납하고 회계하면서 사라가야하는것 아닐까?
이제는 광성 전교인이 투표하여 광성의 앞날을 만들어가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