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데타에 성공하지 못하면 역적, 교단탈퇴에 성공하지 못하면 제명출교
신평로교회는 일부 장로들과 이를 지지하는 70여명의 신도가 2010.11.28일 임시제직회를 폐회한 후 교단탈퇴를 결의하고, 구체적 행동으로 탈퇴서에 서명을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노회는 2010.12.10일 교단탈퇴주동자 3명을 면직,제명,출교처분하였다. 나머지 70명에 대해서도 노회는 제명. 면직처분할 계획이다. 즉 교단탈퇴에 성공하지 못하면 역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단탈퇴는 쿠데타와 같은 것이다. 성공하면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실패하면 사형수가 되어 죽는 것이다.
특히 교단에서 교단탈퇴를 했거나 탈퇴에 실패한 사람들은 해당 교단으로부터 면직,제명,출교처분을 당하고 만다. 교단탈퇴시의 면직처리는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후 심리없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진다.
부산노회는 신평로교회 교단탈퇴자들이 당회를 거치지 않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주도했기 때문에 제명처분을 한 것이다. 제명출교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광성교회나 서부제일교회처럼 법원에 정식으로 임시총회소집허가를 받고 진행했어야 했다. 그래야만 후유증이 없었을 것이다.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교단탈퇴를 주도한 측은 대부분이 패소하고 말았다.
교단탈퇴를 위한 교인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회가 교인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교인총회소집권자는 당회의 결의하에 당회장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당회의 결의가 없고 노회가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단탈퇴를 위한 교인총회 소집은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교단탈퇴에 서명한 사람이 70여명 정도 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당회가 교단탈퇴를 위한 교인총회소집을 열어줄리 만무하다.
아니면 사회법정을 통해서 교인총회를 소집하는 것인에 이는 교인들의 1/3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1/3이상 결의를 해서 임시총회가 소집되었다고 하더라도 출석인원이 아니라 재적인원(결의권자) 2/3 이상을 얻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단탈퇴에 성공하려면 서부제일교회처럼 90%이상 찬성할정도 압도적인 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교적부에 있는 재적교인들의 3/4정도를 확신해야만 실제 교인에 있어서 겨우 2/3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형교회일수록 교단탈퇴는 쉬운 일이 아니다. 대형교회에서는 장로투표시도 2/3를 얻지 못해서 선출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더군다나 교단탈퇴를 위한 2/3를 확보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특히 신평로교회같은 경우, 교단탈퇴를 주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노회는 면직출교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교인지위까지 상실하고 말아 교인총회에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평로교회의 교단탈퇴는 노회라는 산이있기 때문에 이를 넘기가 험난한 것이다.
쿠데타에 성공하지 못하면 역적, 교단탈퇴에 성공하지 못하면 제명.출교
그러므로 쿠데타에 성공하지 못하면 역적이 되듯이 교단탈퇴에 성공하지 못하면 면직이나 제명 출교처분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단을 탈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2/3 이상을 얻는데 실패하면 교회를 떠날 수 밖에 없다. 교단탈퇴라는 것은 확실하고 분명한 세를 배경으로 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일이다.
예장통합 서부제일교회는 교단탈퇴를 위해 교인들 90% 이상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서부제일교회는 목회자가 부총회장 선거에 나가 이에 대한 재정적인 후유증이 너무 심했다. 교인들 대부분이 등을 돌린 것이다.
신평로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재적인원까지 합쳐서 2/3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신도들 중 2-3천명 이상의 찬성 결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침묵하는 다수인 교인들에게 교단탈퇴를 위한 명분을 주어야 하는데 홍석진목사의 담임목사청빙무효로는 다수의 신도들을 움직일만한 명분이 약하다.
그렇게 때문에 현재로서 쉬운 일이 아니다. 신평로교회가 합동측의 영향력있는 교회라면 교회법과 사회법을 따르면서 사태처리를 해야하고, 물리력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부산노회는 지난 주일 노회원들의 교회당 진입 방해로 탈퇴자들을 법적으로 처리할 방침이어서 결국 교단탈퇴에 실패한 사람들은 역적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다.
특히 교단에서 교단탈퇴를 했거나 탈퇴에 실패한 사람들은 해당 교단으로부터 면직,제명,출교처분을 당하고 만다. 교단탈퇴시의 면직처리는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후 심리없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진다.
부산노회는 신평로교회 교단탈퇴자들이 당회를 거치지 않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주도했기 때문에 제명처분을 한 것이다. 제명출교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광성교회나 서부제일교회처럼 법원에 정식으로 임시총회소집허가를 받고 진행했어야 했다. 그래야만 후유증이 없었을 것이다.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교단탈퇴를 주도한 측은 대부분이 패소하고 말았다.
교단탈퇴를 위한 교인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회가 교인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교인총회소집권자는 당회의 결의하에 당회장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당회의 결의가 없고 노회가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단탈퇴를 위한 교인총회 소집은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교단탈퇴에 서명한 사람이 70여명 정도 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당회가 교단탈퇴를 위한 교인총회소집을 열어줄리 만무하다.
아니면 사회법정을 통해서 교인총회를 소집하는 것인에 이는 교인들의 1/3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1/3이상 결의를 해서 임시총회가 소집되었다고 하더라도 출석인원이 아니라 재적인원(결의권자) 2/3 이상을 얻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단탈퇴에 성공하려면 서부제일교회처럼 90%이상 찬성할정도 압도적인 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교적부에 있는 재적교인들의 3/4정도를 확신해야만 실제 교인에 있어서 겨우 2/3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형교회일수록 교단탈퇴는 쉬운 일이 아니다. 대형교회에서는 장로투표시도 2/3를 얻지 못해서 선출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더군다나 교단탈퇴를 위한 2/3를 확보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특히 신평로교회같은 경우, 교단탈퇴를 주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노회는 면직출교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교인지위까지 상실하고 말아 교인총회에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평로교회의 교단탈퇴는 노회라는 산이있기 때문에 이를 넘기가 험난한 것이다.
쿠데타에 성공하지 못하면 역적, 교단탈퇴에 성공하지 못하면 제명.출교
그러므로 쿠데타에 성공하지 못하면 역적이 되듯이 교단탈퇴에 성공하지 못하면 면직이나 제명 출교처분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단을 탈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2/3 이상을 얻는데 실패하면 교회를 떠날 수 밖에 없다. 교단탈퇴라는 것은 확실하고 분명한 세를 배경으로 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일이다.
예장통합 서부제일교회는 교단탈퇴를 위해 교인들 90% 이상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서부제일교회는 목회자가 부총회장 선거에 나가 이에 대한 재정적인 후유증이 너무 심했다. 교인들 대부분이 등을 돌린 것이다.
신평로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재적인원까지 합쳐서 2/3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신도들 중 2-3천명 이상의 찬성 결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침묵하는 다수인 교인들에게 교단탈퇴를 위한 명분을 주어야 하는데 홍석진목사의 담임목사청빙무효로는 다수의 신도들을 움직일만한 명분이 약하다.
그렇게 때문에 현재로서 쉬운 일이 아니다. 신평로교회가 합동측의 영향력있는 교회라면 교회법과 사회법을 따르면서 사태처리를 해야하고, 물리력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부산노회는 지난 주일 노회원들의 교회당 진입 방해로 탈퇴자들을 법적으로 처리할 방침이어서 결국 교단탈퇴에 실패한 사람들은 역적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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