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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임시총회소집 요구 기각

  • 황규학
  • 입력 2010.12.19 03:09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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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인들의 올바른 총의 표현되기 어렵고 교회분쟁 해결 가능성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민법 70조 3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중앙침례교회(지덕 목사)와 관련 교회의 임시총회소집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교인총회를 통해서 교회분쟁의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하고, 교인들이 올바른 정보에 의해 진정한 의사가 제대로 표출될 가능성이 없다면 임시 교인총회를 개최할 의미가 없다며 교인들의 임시총회소집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2004비합 203)은 "종교단체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분쟁을 효과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임시총회의 소집이 적합한 것인지, 그 임시총회에서 올바른 정보에 기한 교인들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지 아니한 상태로 표현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법원은 "교인들의 총회인 사무처리회는 소집권자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되어야 하나, 교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집권한이 있는 대표자가 소집절차를 밟지도 아니하고 교회헌법(규약)등 내부규정에 소집권자가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에 관한 보충규정도 없다면 교인들은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제 30조 제 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무처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면서 임시총회라는 것은 다수결의 남용을 방지하고 소수의견을 중시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다수의 의견이 잘못된 정보에 의하여 남용될 가능성이 크고, 교회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면 교인총회가 불필요하다며 교인총회소집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민법이 사단법인이 소수사원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허용한 취지는 다수결의 권한을 방지하고 법인과 소수사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수사원의 소집청구에 의한 임시총회의 개최가 오히려 다수결의 남용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아니됨은 당연하고 적어도그 임시총회에서는 사단법인의 필수적인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사원들의 올바른 총의가 표현될 가능성은 담보되어야 하며, 더욱이 교회와 같은 교단적인 내부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인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 교회내부의 규율에 대한 사법행정의 개입은 되도록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만아니라 종교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나 지분권이나 의결권의 결합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단체와는 달리 다수결에 친하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임시총회의 소집허가 여부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신앙 또는 예배 등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종교단체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분쟁을 효과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시총회의 소집이 적합한 것인지, 그 임시총회에서 올바른 정보에 기한 교인들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지 아니한 상태로 표현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허위의 소문이나 정보에 기초하여 그 의사를 형성하였을 가능성도 부인하기 어려워 현 상황에서 즉시 사무처리회(교인총회)를 개최한다면 여기에서는 교인들의 왜곡된 총의가 표출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교회는 교인총회를 소집하지 못하고 양측의 타협에 의하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광성교회 역시 정확하지 못한 정보로 다수의 의견이 남용될 가능성이 크고, 양측의 의견이 팽배하고 수천명의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교인들의 올바른 총의가 표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까지 두번씩이나 본당에 모여서 회의를 하려고 하였지만 결과는 충돌만 했고, 분쟁을 효과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할 가능성이 없었다.  
 
 
▲  첫번째 제직회   © 황규학

 

▲  두번째 제직회   ©황규학
 
▲     © 황규학

광성교회는 교육관측 신도들이 교인의 지위를 얻어 제직회에 참여하였지만 토론문화는 실종한 상태에서 세과시만 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 제직회가 파행이 되었다. 며칠전 제 2차 제직회에서도 사회자(심재선목사)는 법원이 교인의 지위는 인정했을지 모르지만 종단 자치규범에 따라 교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은 교인지위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제직회에 참여해서 발언을 할 자격조차 없다고 하여 제직회가 폐회된 바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동부지법은 임시교인총회소집이 이루어져 교인들간의 정상적인 의견표현이 어렵고, 다수의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크고,  교회분쟁의 원만한 해결보다는 충돌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임시총회소집이 필요한지 의미심장하게 생각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서울 중앙지법처럼 교인들간의 타협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산지법에서도 목사청빙유무는 교단법에서 이루어질 사안이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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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5

  • 허허벌판2010-12-21 15:40:01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되는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된다고 해도 이성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성곤은 목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담임목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단 사이비도 아닌데 목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담임목사로 할 수는 없지요.

  • 선한생각2010-12-20 18:02:47

    믿는자들로서 윈윈 하는 방법이 없을까?
    누구는 안된다는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까?
    정말 허심탄회하게 마주 앉아 옛 이야기 나누며 오해를 풀 수는 없을까?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 불가능2010-12-20 11:48:36

    설사 법원이 공동의회 하라고 하더라도 이성곤을 담임목사로 세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이탈측 집행부가 더 잘 알겁니다.
    믿는 대로 된다 믿으면 된다,,, 그런 말도 있지만 여기는 지금 실정법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걸 위반하고서는 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 광성2010-12-19 18:14:45

    본당이 꽉 찬 모습을 보니.. 참 마음이 아프군요.
    두 교회, 하루빨리 회복되어야...

    옛적...
    조금이라도 늦게 가면, 자리가 없어서 본당에 들어가지도 못했었는데..

    꽉찬모습을 보니.. 참 이 사태가.. 더 마음이 아프군요.

  • 임동열2010-12-19 15:31:42

    광성사태는 제직회 공동소집으로는 해결이 불가능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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