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신교회 유상섭 목사 고소장 접수 놓고 찬반 논쟁
- 세례교인 50명 이상 미조직교회 장로 선출 관련 규칙 개정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 목사)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이길찬 목사)가 10월 19일 서울 동작구 대남교회(담임 김창원 목사)에서 제102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노회에는 목사 72명과 장로 12명이 참석했으며, 노회는 당회 수가 기존 21당회에서 23당회로 확대되는 등 교세 변화를 보인 가운데 각종 청원과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정기노회에서는 창신교회 교인들이 제출한 유상섭 담임목사 관련 고소장의 접수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소장 처리 절차와 노회의 재판 관할을 둘러싸고 노회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지만, 거수 투표 결과 고소장을 반려하자는 의견이 우세해 재판국 구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창신교회 고소장 접수 놓고 의견 대립
이날 헌의부 보고에서는 창신교회 김만영 집사 등 2명이 제출한 고소장 접수 건이 본회에 상정됐다. 해당 고소장은 지교회와 시찰을 거쳐 부전지를 붙여 노회에 올라온 것으로 보고됐다.
고소인 측은 제출 서류가 노회 서기부와 헌의부 등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재판 비용도 납부한 만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소장에는 과거 교회 내 분쟁과 관련한 판결 및 후속 조치 등을 둘러싼 주장이 담겼다. 다만 이는 고소인 측이 제기한 내용으로, 이날 노회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본안 판단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고소장 접수 여부를 놓고는 노회의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교회 내부에서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측은 고소장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접수된 만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라며, 노회가 사건을 다뤄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측 역시 관련 절차를 거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재판 비용까지 납부한 만큼 정해진 절차에 따른 처리를 요청했다.
반면 일부 노회원은 지교회 당회가 처리해야 할 사안을 노회가 직접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표결에 앞서 노회장 이길찬 목사는 고소장이 절차에 따라 본회에 올라온 사안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재판국을 구성해 사건을 다루자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거수 투표 결과 재판국 구성에 찬성한 인원은 8명, 고소장을 반려하자는 의견은 4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고소장은 교회로 돌려보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처리됐으며, 재판국은 구성되지 않았다.
노회 규칙 개정…장로 선출 기준과 회의 운영 방식 손질
서울강남노회는 이날 노회 규칙 개정안도 처리했다. 규칙 개정 기준은 기존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재석 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변경됐다. 본회의 운영을 위한 시행세칙을 재석 회원 3분의 2 찬성으로 제정·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정기노회 개최 시기는 4월과 10월 둘째 주일이 지난 화요일 오전 9시 30분으로 정했다. ‘선거공천위원회에서 추가 추천해 공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했으며, 모든 임원은 한 차례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목사 임원 자격은 장립 후 만 5년 및 노회 이래 후 만 5년이 지난 위임목사를 기준으로 하되, 서기·부서기·회의록서기·부회의록서기는 시무목사도 맡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했다. 목사후보생 고시와 전도사 고시 과목에서는 ‘상식’을 삭제했다.
미조직교회의 장로 선출 기준도 주요 개정 사항으로 다뤄졌다. 세례교인이 50명 이상인 미조직교회는 장로를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노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임원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해 공동의회를 열고 장로를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노회에서는 장로 선출이 교회의 지속성과 장로교 정치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의견이 제시됐다. 장로 선출을 권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가 개정안에 반영됐다.
각종 청원 및 보고 처리
이날 노회에서는 고시부와 정치부 등 각 부서의 보고를 받고 교회 관련 청원도 처리했다. 목사고시 응시자 4명과 목사후보생 고시 응시자 1명이 모두 합격한 것으로 보고됐으며, 장로 선출과 교회 주소 변경, 교회 명칭 변경 등 여러 안건이 본회에서 다뤄졌다.
또한 교회 조직과 목회자 관련 청원, 당회장 사면 및 위임목사 청빙 관련 안건 등도 상정돼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
한편 서울강남노회는 이날 정기노회를 통해 노회 규칙을 정비하고 각종 청원과 현안을 논의했다. 노회는 당회 수가 21당회에서 23당회로 확대된 가운데 교회 조직과 노회 운영을 둘러싼 과제들을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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