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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연수원 2차 모임 가져

  • 황규학
  • 입력 2011.02.22 08:1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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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법치주의 실현 위해 이론적 활동과 실천적 활동 펼칠 것
교회법연수원(원장 이정환목사)은 종로 5가 모처에서 2차모임을 갖고 교단내 재판국원을 위한 훈련과 교회법정착, 교회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공헌하기로 결의하고, 3월 21일 경에 약 20여명의 이사와 발기인과 함께 공식적으로 창립하기로 했다. 교수진은 신학과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활동영역
 
활동은 세 분야이다. 대학원대학교나 직영신학대학원에 교회법학과를 설치하여 교회법학자들을 양성하고, 교파를 초월하여 각 교단 재판국원들이나 헌법위원들을 양성시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저널을 만들어 꾸준히 학자들을 발굴해내고 교회법과 관련 논문을 써서 개신교법을 체계화시켜 나갈 것이다.  
 
과목
 
과목은 교회법개론, 장로교헌법비교연구(미국, 스코틀랜드, 한국장로교파), 교회법의 역사, 카톨릭법과 개신교 법, 기독교와 법, 교회재산분쟁, 교회재판사례와 실무, 증거법론, 범죄와 형벌론, 교회소송법, 성서법과 실정법, 노동관계법, 교회생활과 법, 세법, 교회법철학, 교회법신학 등 이다.
 
교회법연수원은 주로 교회사를 통한 천주교 캐논법과 종교개혁시대 이후의 개신교교회법까지 총괄하고, 세계 장로교단의 헌법을 비교연구하고, 국가법과 교회법과의 관계를 논하고, 기초적인 교회법개론지식과, 교단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판실무 소송절차,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분쟁소지를 위해 민법판례연구를 하고, 실무차원에서 죄형법정주의를 토대로 한 재판요령, 판결문작성 변론서 작성 등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다. 
 
이제까지 교회법에 대한 연구가 산발적으로 개인들이나 변호사, 일반법 교수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교회법연수원은 신학과 법, 교회사를 전공한 전문가들을 토대로 교회법의 이론적 확립과 민형사 소송 및 교회와 사회재판 실무차원에서 적용될 부분까지 총괄할 것이다. 수시로 교회법 세미나를 통해서 교회법문화의 정착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교회법저널을 만들어 교회법을 아카데믹한 차원으로 끌어 올릴 것이다.
 
교수들
 
독일에서 민법을 전공한 강봉석 교수, 형법을 전공한 전재홍 박사, 교회사를 전공한 강희창, 원성현박사, 총회재판실무를 경험한 이정환, 전재홍 박사, 숭실대 박사학위 후보자 김정우, 개혁교단헌법 정치편과 교회재산법을 연구한 필자 등이 가세해서 새로운 교회법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다.          
 
교수들은 강희창(서울대, 장신대원 교회사 Ph.D), 강봉석(서울대, 장신대원, 독일 Ph.D), 김정우(홍익대, 숭실대 법대 Ph. D. can), 원성현(연세대, 부산장신대, 연세대 교회사 Ph. D), 이정환(서울장신, 맥코믹 D.Min) 전재홍(숭실대, 대구카톨릭대 Ph. D), 황규학(서울대, 장신대원, 플로리다 D.Min(교회법), 강원대 Ph.D. can), 유영직(영신대, 안동대 법대 Ph. D. can) 등 이다.
 
앞으로 매달 교회법세미나를 갖고, 학기마다 교회법저널을 발간하고, 교파를 초월하여 노회나 교단 재판국원, 교회법에 관심있는 평신도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다. 발기인으로서는 뜻있는 목회자들, 장로 및 집사, 권사, 미국변호사, 한국변호사 등이 참여할 것이다. 
 
교단관계자들의 반응 
 
교회법연수원에 대해 예장통합 부총회장인 박위근 목사는 교단 법조인 훈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고 교단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차기 부총회장후보 손달익목사도 법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교회법개정이나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한다고 했고, 등대복지 이사장인 장창만 목사 역시 교회법치주의를 위해 공헌이 기대된다고 했고, 명년 부총회장후보인 정도출목사도 교회법연수원은 예장통합 교단 및 다른 교단을 위해서도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고 했고 현행 헌법위원장인 최덕현 목사도 헌법해석위원들 및 재판국원들을 위한 훈련을 위해서도 필요한 기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교회법연수원은 교단재판국원들을 위해서는 8주간의 훈련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교회법과' 신설에 관심있거나 '교회법과목'이 필요한 신학교관계자들과 재판국훈련에 관심있는 교단관계자들은 010 8714 7086(황규학)로 연락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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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

  • 삯군목사2011-02-23 03:14:50

    교수님이나 법율집행하시는 분들이 삯군 목사들에게 얼마나 공정성을 가지고 법을 집행할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통합교단 재판국 헌법위원회등 쟁쟁한 법율전공자 법률공부한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황기자님이 언제인가 지적하셨듯이 대전 삼성교회 와 소망교회와 꼭 같은 문제를 가지고 판결은 딴짓을 했어요 지금도 뻔뻔스런 위원이있어요 소망교회목사에게 로비를 어떻게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사자는 잘 알것입니다 그런자들이 위 지면에 당당이 거론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런자들은 배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소망교회목사하고요 말입니다 소망교회 목사를 세계적인 악역 담당 인물로 만든 인사들 아닙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로 전락시킨 인물들이 아닙니까 전력이 있는 인물들은 지면에서 삭제하시고 스스로 교계에서 조속히 은퇴 하시기 바랍니소망교회목사 와 함께 제발 사라지시기를 앙망 합니다 다함께 회개합시다 먹사님들

  • 헌법위**2011-02-22 10:59:52

    위에 거명된 인사중 소망교회 김지철목사에 관련된 사건을 헌법위원회 서기로서 좀 이상한 판단을 한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가 관여한다 이것은 말도아됨니다 전공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인간이 중요하지요 상식이하의 해석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교회목사가 전국적인 씨에프 모델이 된것입니다 서기먹사도 일류학교 출신이고하데이 인간이 문제지요 그런 작자가 거론되면 도레미 타불입니다 부끄러운줄 알야지요 회개했는지 모르겠네 아느것이 병이다 라는속담이 있습니다 재판국 위원이 될려고 아우성 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전문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양심과 신앙양심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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