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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회, 담임목사를 위한 변호사비와 용역비 교회재정으로 충당

  • 황규학
  • 입력 2011.03.02 23:46
  •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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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수의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 로마 처럼 법과 용병으로 교회 점령
소망교회는 지난 주일 2. 27일 임시당회에서 남선교회협의회가 올린 안건을 당회결의문으로 채택하였다. 그 안건은 예배방해및 저해요소를 방지하고 담임목사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교회차원의 경호 및 예배 중 저해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본건과 관련하여 본교회 권사회,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2011년 1월에 건의한 사항을 존중하고 2011년 2월 27일 임시당회를 개최하여 6가지 조항을 결의한다고 했다. 
 
1) 사법당국에서 조사중인사건을 예의주시하며 당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2)폭력행사는 물론 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무고 행위에 대해여는 교회법과 사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할 것이고, 3) 폭력의 범위는 신체적인 폭행뿐만아니라 공개석상에서의 폭언과 유인물에 위한 유포를 포함하여 당회윤리위원회가 접수받아 처리하고, 4)교회 각부서는 경건한 예배행위가 반대받지 않도록 할 것이며, 5) 위내용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공적비용은 교회에서 부담하며, 교회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손배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6) 당회운영에 관하여 당회원 모두 자성할 것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거수기로 전락한 부목사 20 여명을 포함 당회원수에 앞선 김지철목사측이 일방적으로 당회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제 합법적으로 김지철목사를 위한 변호사비와 경호비를 교회재정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광성교회처럼 수십억이 들어가는 변호사비와 용역비에 대해 교회재정을 물쓰듯 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실에서 판검사를 위한 거액의 로비자금까지 포함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 황규학
 

남선교협의회의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     ©황규학

 
 
김지철목사 반대파들의 수난


그러나 신도들을 폭행한 김지철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권징이나 경고도 취하지 않았다. 
 


▲   장로기도실에서 폭행을 당한  허원기 집사  ©황규학

 
▲선교관에서 폭행을 당한 이성길장로    ©황규학
 
소망교회 당회, 의회파가 아니라 왕당파 
 
담임목사가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비용 및 용역비까지 포함 모든 경비를 교회경비로 사용하고 목사 반대라인들은 욕을 먹거나 맞아도 당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임목사가 불미스런 일을 당하면 교회의 모든 기구를 동원하여 교회법과 사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담임목사의 불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는 것이다.  불륜과 로맨스의 백짓장 차이 이다.
 
결국 당회가 교회의 국회인 대의정치를 하는 기관이면서도 신도들의 안위에는 관심없고  담임목사의 불법여하에 상관없이 신체적 안전만을 위한 담임목사의 친위부대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의회파가 아니라 왕당파가 되었다.   
 
신도들, 형평성 원칙에 위반돼
 
이에 대해 일부 신도들은 형평성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한다. 교회의 주인은 교인들인데 교인들이 낸 헌금을 갖고서 목사의 변호사비와 경호비까지 충당하는 것은 '목사는 곧 교회'라는 등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 신도는 집사가 장로기도실에서 폭행을 당해도 당회는 묵묵부답이더니 담임목사가 폭행(?)을 당했다고 변호사비, 경호비까지 교회가 부담을 하는 것은 결국 교회가 목사를 위한 교회로 전락했다고 전했다.  '목사를 반대하는 신도들은 맞아도 싸다'는 논리밖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신도는 담임목사가 예수처럼 교회를 위하여 폭행을 당하거나 희생을 당하면 모르지만 담임목사 자신의 안일을 위하여 탈법으로 보직을 빼앗고 당회결의없이 해임을 하다가 폭행(?)을 당했는데, 변호사비 및 용역비용까지 교인들의 헌금으로 충당 하겠다는 것은 목사가 십자가의 정신을 상실한 것이며 당회가 불법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때에 따라 교회와 신도들을 위하다가 희생을 당하면 모르지만 탈법을 하다가 고통을 당한 것까지 교회가 책임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였다.  
   
그는 이어 한경직 목사라면 과연 교회돈으로 변호사비와 용역비를 충당하겠는가 라고 반문했다. L 신도는 이제 당회가 교회에 합법적으로 용역을 끌어들이는 것은 경호를 하는 것보다 반대자들을 막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했다. 결국 소망교회는 예수의 사랑과 용서, 희생으로 교회를 점령하려는 것이 아니라 로마처럼 법과 용병으로 교회를 점령하려는 의문을 낳고 있다. 
 
소망교회, 절망교회로 가다
 
소망교회 당회는 합법적인 변호사비와 용역비를 통과시켜 목사반대파들을 재정, 물리력으로 압박하겠다는 심사여서 점점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소망교회가 이명박정권과 더불어 절망교회로 점점 쇠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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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9

  • 슬픈2011-04-05 14:02:44

    기독교계의 슬픈 이야기... 역사에 남을 이야기 입니다. 인간이 비판할 단계도 지난것 같습니나.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려야겠지요? 진실이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소송비? 경호비? 라니요? 어쩌다 이렇게까지 왔습니까?

  • 소송비용2011-03-30 08:47:36

    대법원까지 가서 6개월의 형이 확정되었는데 그엄청난 소송비용은 누구 재물로 조달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담임목사에게 충성보상금이 아닌지 소문이 자자 합니다 집사를 폭행한 전과자가 장로 행세를 하고 목사에게 충성하는 모습 한심합니다 그목사에 그장로입니다

  • 형사범죄2011-03-30 08:32:16

    형사범죄자에게 하나님재물을 사용하게한다 이런범죄는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

  • 드디어2011-03-30 07:29:25

    목사가 드디어 폭력가해자임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체성도 알려

  • 목사2011-03-17 20:06:02

    내책임이다라고 말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오리발이다 이사람이 바로목사이다 이말도 사탄의 소리입니까? 위에 기사를 보십시요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모두다 김지철로 인함이아닙까?

  • 폭력의**2011-03-16 19:30:18

    위에 기사를 보면 목사는 폭력의대부인 조폭같습니다

  • 예수님**2011-03-12 06:45:29

    Amen!

  • 하나님**2011-03-10 10:08:00

    지금 여러분은 구약시대의 출애굽할 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날 소망교회를 통하여 보고 계십니다. 교회내에서 봉사하는 시간 집사들끼리 폭행사건, 장로가 본당 기도실에서 집사를 폭행한 사건, 장로가 장로를 예배당안에서 폭행한 사건, 목사끼리 주일날 목사방에서 싸우고 고소 고발하고 있는 사건, 여기까지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욱 강팍해지고 있는 소망교회를 보시고 다음 번에는 어떤 재앙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하실까 두렵네요. 하나님의 작은 경고에도 깨닫고 회개하면 다윗처럼 용서받을 수 있을텐데 안타깝습니다.

  • 인민제판2011-03-05 14:46:09

    인민제판이 그렇지 뭐! 반대의견이나 변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끼리끼리 왁자지껄!

  • 순교자2011-03-04 21:09:25

    위사진에 매맞은 집사들에게도 교회에서 병원비와 재판비용을 지불 해야되지 않나요. 교회 헌금으로 담임목사가 불법을 저지르는 뒷치닥이나 한다니.... 헌금내기싫어지는군요 목사가 순교도 하는데 생명에 위험을 느낀다는 것은 잘못한것이 그렇게도 많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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