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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삼지 목사 변호인, 생색내기 심문

  • 황규학
  • 입력 2011.03.21 07:4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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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증거를 대라
정삼지목사의 2차 공판이 3월 18일 2시 남부지법에서 열렸다. 법원 판사는 선교헌금사용내역의 절차성에 집중했고 정삼지측 변호인은 사용정당성에 집중했다.
 
변호사의 질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장로는 단지 보조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이라는 명분을 갖고 선교비를 사용하고,  사후추인을 받아면 선교비지출은 정당하고, 이외 다른 교회에서도 선교비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경험과 관행이 있고, 축구선교단이 8게임을 하면서 선교비를 사용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즉 32억 선교비사용이 정당성이 있다는 것이다.    
 
고소인측은 목사가 헌금을 임의대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했고, 정삼지측 변호인은 엉뚱한 질문만 했다. 논점이탈의 오류를 범한 것이다. 다음의 변호사 심문은 정삼지가 횡령한 이유에 대해 반박을 하지 못하고 사용의 정당성만 의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색내기 심문에 불과하다.  
 
"교회 선교 활동은 목사가 주도하고 장로는 보필하는 게 맞지요?"
"선교하기로 계획된 곳 이외에 선교 활동을 하는 게 문제가 되나요?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 아닌가요? (아무리 먼저 썼다고 하더라도) 사후 추인을 받으면 문제없지 않나요?"
"과거에 다른 교회를 다니신 적 있나요. 다닌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사용 결과를 보고 안 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랬나요? 다른 교회 목사님은 다 보고하나요? 어디 교회가 그런가요?"
"(당시 파주수양관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이) 정 목사를 횡령 혐의로 고발할 때, 유독 파주수양관 내용만 빼고 고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닛시축구선교단이 태국에서 8게임을 한 거 아시나요. 일개 동호회가 외국까지 가서 축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디가 그런가요?" (출처 뉴스엔조이)
 
그러자 판사는 정 목사가 32억 6,6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라 선교에 쓴 것이라면 그 증거를 대면 되는데, 왜 쓸데 없는 질문이나 하는지를 물었다. 변호인들은 정삼지목사가 횡령을 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계속 둘러대기 질문만 하고 있다.  
 
제자교회 정관에 의하면 절차에 따라 예산안을 작성한 후 교인들의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의 승인의결(교회정관 제28조) 후 제직회를 통해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며(교회정관 제29조), 집행후 감사를 받은 후 다시 공동의회에서 결산 인준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선교헌금을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물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의 횡령행위, 재산문제, 감독회장 부정선거, 여자문제 등 피고인의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교회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도75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건축법위반】

 
3차공판은 4월 15일에 열리고, 변론종결을 하고 5월에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으로서 정삼지측변호인단이 절차에 적법하게 선교비를 사용했다는 근거를 대지 못하면 최종선고에서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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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

  • 법정구**2011-03-21 09:18:01

    만약 그런다면 이것은 현대판 유전무죄가 안되겠는가?

  • 제멋대로2011-03-21 08:53:36

    변호사 참이상한 변호사네요 하나님의 재물을 당회허락도없이 선교자금으로사용했다 장로교회는 당회결의후에만 예산을 집행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곳에 사용했다하더라도 횡령 아니면 배임 둘중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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