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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연수원이 해야 할 일은?

  • 황규학
  • 입력 2011.03.25 10: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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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단법조인 훈련, 저널창간, 판례 데이터 베이스화, 학과신설, 재정확보
교회법연수원이 창립되면 교단 법조인들을 우선 훈련시켜야 할 것이다. 교파를 초월하여 각 노회별이나 권역별로 두 달 정도 매주월요일마다 8주 정도에 걸쳐서 재판의 기본이론, 교회법개론, 교단헌법연구, 재판실무, 모의 재판, 교회사에 나타난 교회법, 교회재산법, 조정과 중재, 판결문작성요령, 교회판례, 소송법, 증거법, 미장로교헌법 등에 대해서 훈련할 것이다. 두 세개노회가 연대하거나 권역별로 강의하면 좋을 성 싶다.
 
두번째는 총회 재판판례와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현재는 판례모음이나 해석들이 웹사이트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이루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성이 없다. 재판국원들이 바뀔때마다 재판판례가 새롭게 행성되거나 판례가 바뀌어 법적 안정성이 없다.
 
세번째는 법저널을 만들어 교회법의 아카데믹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위하여 교회사박사들과도 함께 참여해서 학문의 교류를 할 것이다. 교회법의 아카데믹한 정착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네번째는 신학교내에 교회법과나 학과목을 만들기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재 00대학원대학교에 교회법학과를 만들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는 각교회가 너무나 많은 분쟁중에 노출되어 있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각교회는 법무목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법무목사양성을 할 계획이다. 또한 교파를 초월하여 목회학박사학위프로그램에도 교회법과목을 설치하려고 한다. 교회법조인 훈련이 필요한 노회나 교단은 연락을 바란다(010-8714-7086).
 
다섯번째는 로앤비처럼 웹사이트(Law & C)를 만들어 교회법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회원등록제로 하여 회원에 한해서 판례, 해석, 심포지움, 저널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여섯번째 재정확보를 해야한다. 이러한 일들을 하기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다. 교회법치주의에 뜻있는 사람들이나 개교회의 후원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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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재판국원2011-03-26 07:40:15

    교회법 여수원생 선발기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원자가 상당히 많을것입니다 사법고시 지원율과 비슷할것입니다 칼자루를 얻는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 할것입니다 신앙양심과 인간 양심을 어떻게 심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내노라는 목사들도 로비에는 무력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단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법의 권위와 구속력입니다 지금도 노회 총회가 자기편 아니라고 교단을 탈퇴하겠다고 말을 흘리고 있담니다 이성곤 목사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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