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자교회, 강제이행금만 3억 2천만원

  • 황규학
  • 입력 2011.05.12 08:00
  • 댓글 2
  • 글자크기설정

  • 정목사측, 장부를 끝까지 지켜라
목동제자교회가 법원에서 내린 장부열람공개 명령을 듣지 않아 강제이행금만 3억 2천만원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삼지 목사가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자 법원은 지난해 12월 개인헌금내역을 뺀 교회 재정보고서 등 회계자료 모두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추가로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쌓여 법원에 낸 강제이행금만 3억2,000만원이다.
 
심규창장로 등은 지난해 3월 서울남부지법에 교회 회계장부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30일간 장부를 공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매일 500만원을 지불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 돈까지 교회헌금으로 낸 또 다른 횡령의 물의를 빚고 있다. 금란교회 김홍도목사 역시 개인의 부정을 무마하기 위하여 교회 헌금을 사용하다가 횡령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한편 정삼지목사는 한서노회의 분립을 요구해, 이미 징계처분된 장로들을 제자교회와 전혀 관련없는 신도들로 만들려는 의혹이 일고 있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2

  • 발람의**2011-05-13 08:25:57

    한마디로 교인들의 성경말씀에대한 무지때문이죠 저런먹사가말씀을먹였으니 뭘 제대로가르쳤겠어요 아마 그 교회사람들 지옥이라도 먹사 따라갈겁니다 아마도,. 먹사가 하나님이라고?,생각할걸요 무지의 힘은 엄청나다,,,,,,,,,,...............

  • 불법근절2011-05-12 08:07:59

    성도들이 교회당회 허락없이 세상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면 출교라는 당회결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원인무효가 됩니다.
    더는 이런 짓 하지않았으면 합니다. 국민누구나 범죄에 대해 고발할 수 있는 것인데, 당회허락없이 고발하면 출교라는 것이 말이되는가?
    부목사들이 교역자들의 핸드폰을 불법으로 검열한 사건이 발생했고 그 범죄자들이 여전히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것에 치가 떨립니다. 어떻게 이런 범죄가 있었는데도 여전히 교회는 덮어줄까요?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제자교회, 강제이행금만 3억 2천만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