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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이단, 2,000만원 손해배상 해야

  • 황규학
  • 입력 2011.05.20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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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포목사를 일방적으로 이단교회 목사라고 주장
의정부 아름다운 교회 담임목사인 정경포목사는 '교회와 이단'측에 대해 2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원은 교회와 이단측이 2,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정경포목사는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교회와 이단측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말만 듣거나 당사자의 사실 확인 없이 기사화 하여 자신을 파렴치한 사람처럼 몰았다는 것이다.  정목사는 교회와 이단의 취재부장인 오명옥기자가 와서 자신의 책만 가져갔을 뿐, 자신과 한마디의 인터뷰도 하지 않고 기사를 게재했다는 것이다. 
 
▲     © 황규학

 
오명옥취재부장은 "정경포목사가 가짜박사, 학장, 의정부시 용현동의 용현프라자건물(아름다운 교회 소유), 부흥사, 한번의 교회 건축을 위한 건설회사 사장(회사없는 사람이 한 번의 교회건축을 위해 회사차려), 사회복지전문가행세, 분쟁있는 이단 교회 대표자 행세, 부흥사단체 대표라며 기도원 집회 강사로 활동, 교계의 어른 행세하며 목회자들과 신도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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