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창희 부장검사)는 연초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소망교회, 최 모, 조 모목사를 불구속 기소했고, 반면 김지철목사는 무혐의 처리했다. 김지철목사가 넥타이를 잡은 것은 팔을 휘젖다가 넥타이를 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증언자도 폭행에 가담한 범인으로 몰아 증거력을 약화시켰다.
그래야만 제 3자의 증언자체가 의미없게 만들고, 부목사는 불구속 기소하고 김지철목사를 무혐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목사들은 8주, 2주의 진단이 나와 자신들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고, 김목사가 폭행을 했다고 할지라도 김목사의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김목사의 정당방위만 있고 넥타이에 목에 졸린 최목사의 정당방위는 무시되었다.
여자 조목사는 김목사의 정당방위로 밀쳐져서 허리뼈 골절이 되어 8주의 진단을 받았다. 말리다가 폭행을 한 공범자가 된 것이다. 원래 싸움에서 말리는 사람이 폭행자로 둔갑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은퇴권사 조모 씨(71)에 대해서는 방실 침입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 경위를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되었다. 당시 그냥 따라 들어가 유일한 증언자였던 조권사에게까지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처분을 했다. 그래야만 증언의 신빙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검찰은 광대뼈를 가격해서 뼈가 부스러졌다고 했지만 이는 추정적 판단이었다. 최모목사의 손은 전혀 때린 흔적이 없었다. 최모목사와 몸싸움을 하다가 김지철목사의 광대뼈가 바닥에 부닥쳤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
최목사의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는 없을까? 김지철목사의 정당방위만 인정되고, 최목사와 조목사의 정당방위는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 광대뼈가 으스러질정도라면 적어도 가격한 흔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의 손은 멍도 들지 않고 어떤 상처도 없었다.
김지철목사의 왼쪽 눈언저리밑도 심하게 부어있다.
당시 경찰은 처음부터 부목사들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몰아갔다.
당시 유일한 증언자였던 조권사는 당시 현장에 폭행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조권사까지 폭행가담자로 몰렸다.
그러나 검찰이나 법정에 가면 팩트는 사라진다. 검찰이나 판사들의 판단이 팩트이다. 아무리 하소연하고 억울하다고 해도 검찰은 기소를 하고, 판사는 기소에 대해 99% 죄가 있다고 판단한다. 증거가 완전하지 않는다면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추정적으로 판단을 한다.
판사들은 대부분 검찰의 기소에 무게를 실어준다. 검사가 기소한 것 중에 무혐의 받을 확률은 1%도 안된다는 게 현지 부장검사의 얘기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증거유무의 문제가 아니다. 증거이외에 + 알파가 있어야 한다.
현장을 보지 못한 판사, 검사들은 자유심증주의, 기소독점주의에 따라서 법리도 법리지만 감정과 정서가 개입되어 추정적판단을 하고, 판결문에는 부목사들이 "달리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라고 판단하고 처벌하면 그만이다. 그 증거는 판사나 검사의 가치 판단 앞에 그냥 사라지고 만다. 판검사앞에서 진실은 없다. 판단만 있을 뿐이다. 증거의 채택여부는 판검사들이 알아서 결정을 한다. 검사들이 판단한 것을 판사들은 거의 그대로 판단한다.
검사가 생각했을 때는 부목사들이 김지철목사방에 찾아간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둘이 몸싸움을 한 것 자체가 범죄 이고, 김지철목사가 보다 심하게 부상을 당해 보이는 것이 부목사가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김목사의 심한 부상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부목사이어야 하는 쪽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제3자는 폭행공범으로 매도해 버리면 증거능력이 사라지고 만다.
또한 언론이 처음부터 부목사의 폭행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부목사들은 더 힘든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뒤집기란 하늘의 별따기이다. 태평양이나 광장, 김앤장의 변호사를 동원하면 몰라도. 이들을 동원하면 약간의 영향력은 있을 것이다. 판사들도 선호하는 법무법인이기 때문에 이들이 변호하면 판사들을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소된 것을 무혐의로 받기는 1%의 확률도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대통령이 장로로 있는 교회의 담임목사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다. 사회는 대통령이 있는 교회의 담임목사편 이다.
부목사들이 폭행이 아니라고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최목사의 손, 조권사의 진술, 김지철목사의 진술일텐데, 김지철목사가 폭행이 아니라고 진술하기는 어렵다. 또한 김지철목사의 안면상처자국이 어디로 부터 왔는지를 입증해야한다. 최목사의 정당방위라는 것을 입증해야하는데, 동영상을 켜놓고 싸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목사들은 입증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유일한 목격자인 조권사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조권사의 재수사기록을 다시 보아야 한다.
여러가지 이유로 검찰도 쌍방과실로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특히 청와대의 눈치도 안 볼 수 없는 위치일 것이다. 검찰이 조권사의 진술, 최목사의 손, 최목사의 안면상처, 목의 넥타이 자국은 대수롭지 않은 증거로 채택했고, 부목사들이 받은 진단서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이다.
검찰은 김지철목사만의 정당방위를 생각했고, 부목사들의 정당방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부목사들은 정식재판을 신청하겠지만 힘겨운 싸움임에는 분명하다. 결국 부목사들의 재판결과는 세치도 안되는 30대 젊은 판사들의 혀에 달려있다. 젊은 판사들은 거의 90% 이상 검찰편에 설 것이다. 그래서 부목사들이 이기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게임이 될 것이다.
증거와 증인자체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증거의 채택여부는 알아서 스스로 판단하고, 증인을 공모한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면 증거력은 약하게 된다. 그러므로 검찰과 판사에게 사건이 넘어가자마자, 팩트는 사라지고 법조인들의 결정과 판단만 남는 것이다. 그들의 결정, 판단이 곧 증거가 되는 것이다.
김지철목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이 사건을 취하해야 한다. 개신교가 사회법정에서 개망신당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목사로서 용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설교때만 사랑을 외친다면 소망교회의 목사로서 설 자격이 없다.
그래야만 제 3자의 증언자체가 의미없게 만들고, 부목사는 불구속 기소하고 김지철목사를 무혐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목사들은 8주, 2주의 진단이 나와 자신들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고, 김목사가 폭행을 했다고 할지라도 김목사의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김목사의 정당방위만 있고 넥타이에 목에 졸린 최목사의 정당방위는 무시되었다.
여자 조목사는 김목사의 정당방위로 밀쳐져서 허리뼈 골절이 되어 8주의 진단을 받았다. 말리다가 폭행을 한 공범자가 된 것이다. 원래 싸움에서 말리는 사람이 폭행자로 둔갑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은퇴권사 조모 씨(71)에 대해서는 방실 침입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 경위를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되었다. 당시 그냥 따라 들어가 유일한 증언자였던 조권사에게까지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처분을 했다. 그래야만 증언의 신빙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검찰은 광대뼈를 가격해서 뼈가 부스러졌다고 했지만 이는 추정적 판단이었다. 최모목사의 손은 전혀 때린 흔적이 없었다. 최모목사와 몸싸움을 하다가 김지철목사의 광대뼈가 바닥에 부닥쳤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
최목사의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는 없을까? 김지철목사의 정당방위만 인정되고, 최목사와 조목사의 정당방위는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 광대뼈가 으스러질정도라면 적어도 가격한 흔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의 손은 멍도 들지 않고 어떤 상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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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목사의 왼쪽 눈언저리밑도 멍들어 있다. 서로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김지철목사와 같이 땅바닥에 뒹굴다가 서로 바닥에 부닥친 것이다. 그의 목에는 넥타이 자국이 있다. 졸린 목에서 헤어나오기 위해 발버둥을 치면서 숨이 차기 때문에 정당방위차원에서 땅바닥에 뒹군 것이다. 경찰은 주먹으로 왼쪽 눈부위를 세게 때렸고, 둔기로 1회 내리쳤다고 하나 주먹은 깨끗했고, 둔기는 없었다. 처음부터 수사가 잘못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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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목사의 왼쪽 눈언저리밑도 심하게 부어있다.
당시 경찰은 처음부터 부목사들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몰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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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유일한 증언자였던 조권사는 당시 현장에 폭행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조권사까지 폭행가담자로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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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이나 법정에 가면 팩트는 사라진다. 검찰이나 판사들의 판단이 팩트이다. 아무리 하소연하고 억울하다고 해도 검찰은 기소를 하고, 판사는 기소에 대해 99% 죄가 있다고 판단한다. 증거가 완전하지 않는다면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추정적으로 판단을 한다.
판사들은 대부분 검찰의 기소에 무게를 실어준다. 검사가 기소한 것 중에 무혐의 받을 확률은 1%도 안된다는 게 현지 부장검사의 얘기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증거유무의 문제가 아니다. 증거이외에 + 알파가 있어야 한다.
현장을 보지 못한 판사, 검사들은 자유심증주의, 기소독점주의에 따라서 법리도 법리지만 감정과 정서가 개입되어 추정적판단을 하고, 판결문에는 부목사들이 "달리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라고 판단하고 처벌하면 그만이다. 그 증거는 판사나 검사의 가치 판단 앞에 그냥 사라지고 만다. 판검사앞에서 진실은 없다. 판단만 있을 뿐이다. 증거의 채택여부는 판검사들이 알아서 결정을 한다. 검사들이 판단한 것을 판사들은 거의 그대로 판단한다.
검사가 생각했을 때는 부목사들이 김지철목사방에 찾아간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둘이 몸싸움을 한 것 자체가 범죄 이고, 김지철목사가 보다 심하게 부상을 당해 보이는 것이 부목사가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김목사의 심한 부상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부목사이어야 하는 쪽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제3자는 폭행공범으로 매도해 버리면 증거능력이 사라지고 만다.
또한 언론이 처음부터 부목사의 폭행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부목사들은 더 힘든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뒤집기란 하늘의 별따기이다. 태평양이나 광장, 김앤장의 변호사를 동원하면 몰라도. 이들을 동원하면 약간의 영향력은 있을 것이다. 판사들도 선호하는 법무법인이기 때문에 이들이 변호하면 판사들을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소된 것을 무혐의로 받기는 1%의 확률도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대통령이 장로로 있는 교회의 담임목사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다. 사회는 대통령이 있는 교회의 담임목사편 이다.
부목사들이 폭행이 아니라고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최목사의 손, 조권사의 진술, 김지철목사의 진술일텐데, 김지철목사가 폭행이 아니라고 진술하기는 어렵다. 또한 김지철목사의 안면상처자국이 어디로 부터 왔는지를 입증해야한다. 최목사의 정당방위라는 것을 입증해야하는데, 동영상을 켜놓고 싸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목사들은 입증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유일한 목격자인 조권사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조권사의 재수사기록을 다시 보아야 한다.
여러가지 이유로 검찰도 쌍방과실로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특히 청와대의 눈치도 안 볼 수 없는 위치일 것이다. 검찰이 조권사의 진술, 최목사의 손, 최목사의 안면상처, 목의 넥타이 자국은 대수롭지 않은 증거로 채택했고, 부목사들이 받은 진단서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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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지철목사만의 정당방위를 생각했고, 부목사들의 정당방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부목사들은 정식재판을 신청하겠지만 힘겨운 싸움임에는 분명하다. 결국 부목사들의 재판결과는 세치도 안되는 30대 젊은 판사들의 혀에 달려있다. 젊은 판사들은 거의 90% 이상 검찰편에 설 것이다. 그래서 부목사들이 이기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게임이 될 것이다.
증거와 증인자체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증거의 채택여부는 알아서 스스로 판단하고, 증인을 공모한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면 증거력은 약하게 된다. 그러므로 검찰과 판사에게 사건이 넘어가자마자, 팩트는 사라지고 법조인들의 결정과 판단만 남는 것이다. 그들의 결정, 판단이 곧 증거가 되는 것이다.
김지철목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이 사건을 취하해야 한다. 개신교가 사회법정에서 개망신당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목사로서 용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설교때만 사랑을 외친다면 소망교회의 목사로서 설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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