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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교회, 건축법위반

  • 황규학
  • 입력 2011.06.18 13:59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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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일수록 준법정신 투철해야
예장합동 중경기노회소속 성장교회(김인기목사)는 계속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다. 군포신문 2011. 5. 17. 자에 의하면 성장교회가 건축법 제 42조(대지안의 조경)를 위반하고도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서 시정을 하지 않고 도덕성시비가 일고 있다고 전했다.
 
교회관계자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해야만 건축법위반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교회일수록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더 준법정신에 투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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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7

  • 불의척결2011-07-05 13:32:16

    주유소와 노유자시설 이격 거리는 25m 이 교회의경우 13m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다.군포시는 어떤 법의 근거로 허가 했는지, 이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성장교회는 밝혀야 하지않나 생각한다.

  • 저기요?2011-06-30 00:20:29

    불법으로 교회 건축하는것은 하나님께 죄가 안되나요?.
    교회건축이 불법 투성이라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나요?.
    그런 생각으로 가득찬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목사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실 한가요?.
    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 군포의**2011-06-26 23:29:37

    내노라하는 교회가 이런 정도라면 일설에 들리는 군포가 부정과 불법의 소굴이라는 말도 일리가 있네요. 쯧쯧... 참 불쌍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의 신도들은 이런 사실을 아시는가?
    예수님을 이용하고 파는자들...

  • 기도한국2011-06-25 16:51:55

    이 사람 합동측 기도한국 서기목사 아닌가?

  • 노유자2011-06-25 00:26:44

    사회복지법인 노유자 시설로 허가 받아서 노유자 운영은 하지 않고 용도 변경도 없이 교회 예배당으로 불법으로 사용 하는것을 군포시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겟다.

  • 나 인**2011-06-25 00:09:04

    이땅의 허접한 것들. 교회를 사업장화해서 사장노릇하는 도적의 무리들.
    마치 지가 잘해서 돈모으고 건물세운것처럼 행세하는 것들.
    칼로 흥한자 칼로 망한다는 소리가 헛소리가 아닌 것을...니들이 알아?
    거짓과 도적질로 모았으니 모은 그대로 없어질 것이다.

  • 성장2011-06-22 01:17:02

    조사해 보면 조경뿐만 아니라 어마어마 할겁니다.
    사회복지법인 허가가 날 수 없는데 허가를 냈다는 소문이 자자 하던데 소문으로 끝나길 바란다.
    소방법에도 문제가 있는데 빽으로 했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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