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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성, 박성배목사 집행유예 2년

  • 기독교시민연대
  • 입력 2011.06.28 18: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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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기하성 총회장을 지낸 박성배목사가 횡령혐의로 2011년 6월 24일 서울동부지법 최종선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이하 기하성) 총회장 박성배 목사는 지난 2007년 12월 14일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배임 횡령 혐의) 서울지방법원 제22 형사부 311호 법정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박성배 목사는 2008년 7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9년 12월 10일 대법원에서 기각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다.
 
박성배 목사는 총 32회에 걸쳐 37억 원을 배임, 횡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각종 불법 거래 의혹과 수십억 원 가량의 업무상 배임, 횡령 등 유사 범죄를 계속 저질러온 사람이라고 같은 교단 임원인 제보자 A 목사는 증언하고 있다. 
 
한편, 박성배 목사는 전력범죄가 2009. 12. 10. 대법원 확정된 횡령, 배임으로 2년 6월 징역 4년 집행유예 중에 있는 전과 범법자로서 세제상 각종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의 이사자격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기하성재단이사, 학교법인 순총학원 이사, 기하성총회(이탈자) 총회장을 사직하지 않고, 현재까지 겸직하면서 또 다시 유사범죄를 저지르는 등 파렴치한 범행을 자행하고 오는 중, 이번에 대법원으로부터 다시 횡령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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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발람나귀2011-07-01 20:40:58

    그런자들은 천국을 믿을까요? 내생각엔아마도 하나님도 천국도 지옥은 물론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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