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담임목사로 임명해야......남광현목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광성교회 잔류측이 사는 길은 남광현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려하지 말고, 일단 심재선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해야 한다. 남광현목사에 대해 동남노회에 전도목사로 신청하고, 임시당회장으로 청빙하려는 작업을 하고있지만 이는 불법이다. 더군다나 다른 선교처를 대상으로 전도목사를 신청했다면 거기에 가서 전도목사를 해야지, 자립교회에서 전도하려고 전도목사를 신청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 행위이다. 전도목사로서는 광성교회 청빙이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한지 알아보자.
우선 예장통합 헌법 27조 4항에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산업기관 등에서 전도하는 목사다. 임기는 파송단체의 정한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전도목사는 미자립교회인 개척지이지 자립교회의 대형교회목사가 아니다. 자립교회는 전도목사가 아니라 임시목사나 위임목사가 필요하다.
여전히 불법과 편법에서 벗어나지 못해
광성교회에 설교목사로서 설교하면서 신분은 전도목사로 있는 것 자체도 불법이고, 다른 곳에 파송된 전도목사로 해서 광성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은 노회를 기만하고 교회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결국 신도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하나님은 기만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남광현목사가 담임목사가 되는 길은 제직회나 공동의회를 통해서 투표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광성 이성곤목사측 교인들이 제직회에 들어와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억지 임시당회장은 더욱 안되는 일이다. 노회가 이를 파송해야 하는데 시무처가 없는 사람을 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것은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당회장은 시무처가 있는 사람만 하도록 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기관목사라면 임시당회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목사를 기관목사로 파송해야할 것이다.
광성교회 이성곤목사측이 교인의 지위를 최종적으로 얻고 나면 임시총회를 법원에 요청하고 새로운 정관변경을 갖고 교단탈퇴 시도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수를 앞세워 이성곤목사를 대표자 목사로 선출할 것이다. 현재 교인들 다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결국 또 한차례의 싸움이 불가피할 것이다.
심목사를 임시담임목사로 해야
그러므로 심재선목사가 현재 임시당회장이기 때문에 광성교회 당회는 자신들의 그릇된 선택을 되물리지 않기 위해 남광현목사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심재선목사를 임시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심재선목사는 임시당회장이기 때문에 그에게 설교권과 심방권만 부여하면 임시담임목사로서 할 일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교회가 안정되면 심재선목사가 떠나고 다른 곳에서 목회를 하는 남광현목사를 데려오면 될 것이다.
이성곤목사측도 심재선목사에 대해서는 안티감정을 갖고있지 않다. 이유는 심목사가 이성곤목사측의 대량출교를 위한 재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심목사는 이러한 부담감 때문에 임시당회장을 내려놓고 남삼욱목사에게 물려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회와 교인들은 남목사가 오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했다.
집단출교 법원, 인정하지 않아
집단 권징재판은 성은교회 판결문에도 있듯이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심재선목사가 아무리 권징대량출교를 해도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대량출교를 하나마나이다. 현재 광성교회 당회원들은 심재선목사에 대해서 집단 권징출교를 하지않았다고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는 장로들이 모르기 때문이다. 집단출교나 권징은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광성교회가 살기위해서는 심재선목사를 임시목사로 청빙해야 한다. 남광현목사에 대한 모든 것은 불법이다. 무임목사를 설교목사로 하여 1년 정도 설교시키는 것도 불법이고, 전도목사로 만들어 임시당회장으로 승격시키는 것도 불법이고, 전도목사로서 자립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도 불법이고, 타기관 전도목사로 해놓고 광성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은 기만행위이다. 광성교회는 현재로서 당회가 일을 처리하는 것이 상식 이하이고 지나칠 정도로 무능하기 때문에 교회를 뺏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므로 노회와 총회는 속히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해서 임시담임목사를 세워서 제 2의 부산영락교회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남목사는 다른 교회로 떠나야
현재로서 무임목사 신분으로 계속 자립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것도 문제이고, 타기관을 통하여 그 곳에 전도도 하지 않으면서 광성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도 불법이고, 전도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만들려는 것도 불법이다. 당회는 불법에 불법을 쌓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남목사를 다른 교회로 보내야 한다. 남목사를 붙잡고 있는 한, 교회에는 이로울 것도 하나도 없다. 남목사가 와서 교회를 두배로 부흥시킨 것도 없다. 남목사 역시 자신의 푸른 장래를 위해서 광성교회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가서 능력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 광성교회를 고집하려는 것은 기득권에 편승하려는 것이지, 마음을 비우는 자세가 아니다. 교회를 수호하는데 오히려 남목사는 장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광성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하여 속히 떠나야 한다. 편법과 불법이기 때문이다.
당회원들은 만장일치로 남광현목사를 차기 담임목사로 임명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한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어리석은 판단이다. 결국 교회의 무능한 장로들로 인해 교회는 빼앗기게 될 것이다.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을 것이다. 광성교회는 대법원에서 심리가 속행되도 이기기 어렵다.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로 하는 판례가 바꾸지지지 않는 이상, 이성곤목사측 신도들의 지위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들의 지위는 예장통합 광성교인들의 지위이다. 그러기 때문에 확고한 임시목사를 세우면 교회를 수호할 수 있을 것이다. 남광현목사 세우기를 하자면 투표를 하지 않고 하는 행위는 모든 것이 불법이다. 현실적인 대안은 심재선목사를 세우고, 한 2-3년있다가 다른 곳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남광현목사를 데려오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도 얻고 목회자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남광현목사를 고집한다면 교회는 빼앗기고 말 것이다.
남광현목사는 현실적으로 담임목사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헌법위원회가 헌법을 초월해서 하는 불법적인 해석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헌법위는 황형택목사를 위해서는 몰라도 남목사를 위해서 불법적인 해석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불법적인 해석은 효력도 권위도 없는 범법적인 정치적 해석 이다. 불법을 할수록, 기만을 할수록 하나님은 잔류측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결국 신도들의 의지없는 당회의 일방적인 남광현목사 청빙결의 권위때문에 신도들과 하나님의 의지, 진실과 진리, 원칙을 거스려 교회당을 이성곤목사측에 내주게 될 것이다. 광성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나 교인이 아니라 당회원들이기 때문이다. 김창인목사로부터 독선의 축이 당회로 옮겨간 것이다. 독선의 광성교회는 서서히 타이타닉처럼 가라앉고 말 것이다.
이성곤목사측은 안달할 것도 없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가라앉기 때문에 주우면 될 것이다. 교회당은 자동적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잔류측은 교회당을 지킬 능력도, 교인을 생각할 의도도 없고 오직 당회원 자신들의 일방적인 결정만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신앙적인 결정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겠지만 인위적인 결정이라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남광현목사가 신도들의 결의없이 그 교회에서 임시담임목사 역할을 하는 것도 편법이고,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적당히 범법적인 헌법위원회 해석을 달랑 한장 받고 버틸려고 하는 것도 불법임을 알아야 한다.
결국 김창인목사의 독선은 당회의 독선으로 이어졌고, 둘의 공통점은 신도들의 입장을 무시하는 것이다. 교인들의 입장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을 무시하기 것이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성곤목사측의 개선장군 입성도 멀지 않았다. 이 길을 막는 길은 동남노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총회수습전권위원회 파송을 요청하는 것이고, 총회수습전권위는 광성교회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다루면 한가닥 희망은 있다.
그러나 광성교회 당회는 노회나 총회의 결정보다 자신들의 결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광성교회에는 희망이 없는 것이다. 그들은 교인이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결정과 남광현목사를 희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빗나간 희망개념은 결국 절망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노회, 총회가 희망이 아니라 당회가 그들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곧 절망이라는 것이다.
우선 예장통합 헌법 27조 4항에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산업기관 등에서 전도하는 목사다. 임기는 파송단체의 정한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전도목사는 미자립교회인 개척지이지 자립교회의 대형교회목사가 아니다. 자립교회는 전도목사가 아니라 임시목사나 위임목사가 필요하다.
여전히 불법과 편법에서 벗어나지 못해
광성교회에 설교목사로서 설교하면서 신분은 전도목사로 있는 것 자체도 불법이고, 다른 곳에 파송된 전도목사로 해서 광성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은 노회를 기만하고 교회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결국 신도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하나님은 기만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남광현목사가 담임목사가 되는 길은 제직회나 공동의회를 통해서 투표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광성 이성곤목사측 교인들이 제직회에 들어와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억지 임시당회장은 더욱 안되는 일이다. 노회가 이를 파송해야 하는데 시무처가 없는 사람을 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것은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당회장은 시무처가 있는 사람만 하도록 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기관목사라면 임시당회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목사를 기관목사로 파송해야할 것이다.
광성교회 이성곤목사측이 교인의 지위를 최종적으로 얻고 나면 임시총회를 법원에 요청하고 새로운 정관변경을 갖고 교단탈퇴 시도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수를 앞세워 이성곤목사를 대표자 목사로 선출할 것이다. 현재 교인들 다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결국 또 한차례의 싸움이 불가피할 것이다.
심목사를 임시담임목사로 해야
그러므로 심재선목사가 현재 임시당회장이기 때문에 광성교회 당회는 자신들의 그릇된 선택을 되물리지 않기 위해 남광현목사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심재선목사를 임시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심재선목사는 임시당회장이기 때문에 그에게 설교권과 심방권만 부여하면 임시담임목사로서 할 일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교회가 안정되면 심재선목사가 떠나고 다른 곳에서 목회를 하는 남광현목사를 데려오면 될 것이다.
이성곤목사측도 심재선목사에 대해서는 안티감정을 갖고있지 않다. 이유는 심목사가 이성곤목사측의 대량출교를 위한 재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심목사는 이러한 부담감 때문에 임시당회장을 내려놓고 남삼욱목사에게 물려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회와 교인들은 남목사가 오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했다.
집단출교 법원, 인정하지 않아
집단 권징재판은 성은교회 판결문에도 있듯이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심재선목사가 아무리 권징대량출교를 해도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대량출교를 하나마나이다. 현재 광성교회 당회원들은 심재선목사에 대해서 집단 권징출교를 하지않았다고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는 장로들이 모르기 때문이다. 집단출교나 권징은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광성교회가 살기위해서는 심재선목사를 임시목사로 청빙해야 한다. 남광현목사에 대한 모든 것은 불법이다. 무임목사를 설교목사로 하여 1년 정도 설교시키는 것도 불법이고, 전도목사로 만들어 임시당회장으로 승격시키는 것도 불법이고, 전도목사로서 자립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도 불법이고, 타기관 전도목사로 해놓고 광성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은 기만행위이다. 광성교회는 현재로서 당회가 일을 처리하는 것이 상식 이하이고 지나칠 정도로 무능하기 때문에 교회를 뺏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므로 노회와 총회는 속히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해서 임시담임목사를 세워서 제 2의 부산영락교회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남목사는 다른 교회로 떠나야
현재로서 무임목사 신분으로 계속 자립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것도 문제이고, 타기관을 통하여 그 곳에 전도도 하지 않으면서 광성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도 불법이고, 전도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만들려는 것도 불법이다. 당회는 불법에 불법을 쌓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남목사를 다른 교회로 보내야 한다. 남목사를 붙잡고 있는 한, 교회에는 이로울 것도 하나도 없다. 남목사가 와서 교회를 두배로 부흥시킨 것도 없다. 남목사 역시 자신의 푸른 장래를 위해서 광성교회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가서 능력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 광성교회를 고집하려는 것은 기득권에 편승하려는 것이지, 마음을 비우는 자세가 아니다. 교회를 수호하는데 오히려 남목사는 장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광성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하여 속히 떠나야 한다. 편법과 불법이기 때문이다.
당회원들은 만장일치로 남광현목사를 차기 담임목사로 임명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한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어리석은 판단이다. 결국 교회의 무능한 장로들로 인해 교회는 빼앗기게 될 것이다.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을 것이다. 광성교회는 대법원에서 심리가 속행되도 이기기 어렵다.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로 하는 판례가 바꾸지지지 않는 이상, 이성곤목사측 신도들의 지위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들의 지위는 예장통합 광성교인들의 지위이다. 그러기 때문에 확고한 임시목사를 세우면 교회를 수호할 수 있을 것이다. 남광현목사 세우기를 하자면 투표를 하지 않고 하는 행위는 모든 것이 불법이다. 현실적인 대안은 심재선목사를 세우고, 한 2-3년있다가 다른 곳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남광현목사를 데려오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도 얻고 목회자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남광현목사를 고집한다면 교회는 빼앗기고 말 것이다.
남광현목사는 현실적으로 담임목사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헌법위원회가 헌법을 초월해서 하는 불법적인 해석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헌법위는 황형택목사를 위해서는 몰라도 남목사를 위해서 불법적인 해석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불법적인 해석은 효력도 권위도 없는 범법적인 정치적 해석 이다. 불법을 할수록, 기만을 할수록 하나님은 잔류측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결국 신도들의 의지없는 당회의 일방적인 남광현목사 청빙결의 권위때문에 신도들과 하나님의 의지, 진실과 진리, 원칙을 거스려 교회당을 이성곤목사측에 내주게 될 것이다. 광성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나 교인이 아니라 당회원들이기 때문이다. 김창인목사로부터 독선의 축이 당회로 옮겨간 것이다. 독선의 광성교회는 서서히 타이타닉처럼 가라앉고 말 것이다.
이성곤목사측은 안달할 것도 없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가라앉기 때문에 주우면 될 것이다. 교회당은 자동적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잔류측은 교회당을 지킬 능력도, 교인을 생각할 의도도 없고 오직 당회원 자신들의 일방적인 결정만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신앙적인 결정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겠지만 인위적인 결정이라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남광현목사가 신도들의 결의없이 그 교회에서 임시담임목사 역할을 하는 것도 편법이고,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적당히 범법적인 헌법위원회 해석을 달랑 한장 받고 버틸려고 하는 것도 불법임을 알아야 한다.
결국 김창인목사의 독선은 당회의 독선으로 이어졌고, 둘의 공통점은 신도들의 입장을 무시하는 것이다. 교인들의 입장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을 무시하기 것이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성곤목사측의 개선장군 입성도 멀지 않았다. 이 길을 막는 길은 동남노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총회수습전권위원회 파송을 요청하는 것이고, 총회수습전권위는 광성교회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다루면 한가닥 희망은 있다.
그러나 광성교회 당회는 노회나 총회의 결정보다 자신들의 결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광성교회에는 희망이 없는 것이다. 그들은 교인이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결정과 남광현목사를 희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빗나간 희망개념은 결국 절망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노회, 총회가 희망이 아니라 당회가 그들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곧 절망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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