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천교회, 박의관 등 7인 없는 당회결의는 무효
따라서 이들의 당회원의 권리가 박탈된 채 이루어진 갈멜산 당회의 결의는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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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법원이 박의관 등 7명의 장로들이 배제된 채 소집된 당회의 결의는 무효이며, 총회의 최종심이 끝나기 전 박의관 등 7명의 장로들은 여전히 당회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인정해주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 관악노회는 속히 이들에 대한 권징재판을 행하여야 할 것이고, 봉천교회 당회는 박의관 등 7명의 장로들을 포함시킬 수 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 당회원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당회에 들어가면 박의관측이 당회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박의관장로측은 최용호 임시당회장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노회에 임시당회장 교체요구를 할 작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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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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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에 권징재판 항소심이 존재하지 않아
당신이 판결한 당회재판 처분이 확정되었다고요?
ㅎㅎ
사회법에서 노회 항소심은 엄연히 살아있고
재판이 끝나지 않는 한
7인 장로의 당회원으로서의 지위는 확고하다 하였으니
이제 없다는 재판 다시 살리셔야 권징을 하시게 되었내요 ㅎㅎ.
계속 교회재판 더 이상 없다고 우기세요.
그러면 여전히 7인장로 당회원권은 유지 되니까요
목사님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십니까?
10억 은퇴금에 웨신대 총장 자리 가지고는 양이 차지 않으십니까?
이제라도 움켜진것 다 내려놓으십시요.
나중에
어떡케 하나님을 뵈올려고 이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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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하도다! 명쾌하도다!
썩어진 한국교회와 교단보다
국가의 사법부가
이 얼마나 명쾌한가!
눈이 있는 자는 자세히 보고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입이 있는 자는
이 진실을 만천하에 고하라
통쾌하도다!
참으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 봉천교회 홈페이지는 현재 독재자가 폐쇄시켰습니다.
봉천교회 소식은 bongchon.or.kr 혹은 검색창에 '봉천교회교우협의회'를
입력하시면 교회소식을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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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께 영광돌리며 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종국결과가 인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인용이라함은 법정 용어인데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해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요건을 심리한 결과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내용심리를 한 결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인용이라고 한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방법으로 전교인이 한마음이 되어 잘못된것을 바로 잡아가는데 힘쓰고 더욱 기도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
은퇴 전 보다 더한 권력을 휘두르며 섭정을 해온지 10개월이 지나는 동안
보다 못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한주일 중 주일이 가장 힘들어 교회가기가 싫다는 교인이 대다수인 지경입니다.
목사님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십니까?
10억 은퇴금에 웨신대 총장 자리 가지고는 양이 차지 않으십니까?
이제라도 움켜진것 다 내려놓으십시요.
나중에
어떡케 하나님을 뵈올려고 이러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