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총장의 지시...총회장 내용 전화로 확인
예장통합교단의 반박문이 임원회의의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총회사무처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총회임원단의 결의없이 총회장에게 전화로만 보고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총회장이나 다른 임원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반박문성명서가 나왔다고 했다. 박위근 총회장 역시 관행대로 사무처에서 성명서를 만들고 자신에게는 전화로만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했다. 성명서는 사무총장의 지시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평상시 최삼경목사와 가까운 조성기 사무총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총회관계자는 임원회 결의없이 일방적인 사무처에서 일방적으로 총회장에게만 보고하는 형식으로 발표한 성명서가 과연 교단을 대표하는 효력이 있는지 반박문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기총 질서확립대책위원회 보고서(11.24.)에 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 입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질서확립대책위원회가 11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본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최삼경 목사에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한 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한기총이 회원교단인 본 교단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을 자세한 검증과 토론의 절차 없이 이단으로 규정한 것은 회원교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처사로서, 한기총이 교회연합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행태이다. 개인에게는 심각한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는 일로 이번 보고서 발표의 모든 책임은 한기총 질서확립대책위원회 및 집행부에서 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한기총은 상임위원회인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구성은 아직까지 하지 않고, 해당 업무와는 전혀 다른 ‘질서확립대책위원회’란 것을 통해 이단 판정을 내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기총의 이단 규정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조사하여 임원회에 보고하고 채택한 후 실행위원회와 총회에서 결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질서확립대책위원회가 보고서를 공개하여 회원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을 이단으로 규정한 이번 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한기총 집행부의 잘못임을 밝힌다.
셋째, 한기총의 정치적인 상황을 이단 심사 및 규정에 이용하는 것은 현재 한기총이 한국교회공적기관으로서 한국교회의 연합과 발전에 힘쓰는 기관이 아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음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
한기총은 한기총의 정치적인 상황을 이단 심사 및 규정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삼경의 교리적인 상황을 이단 심사 및 규정에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기총이 한국교회공적기관으로서 한국교회의 연합과 발전에 힘쓰고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논의하는 기관이 되었다.
따라서 본 교단은 한기총 질서확립대책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으며, 보고서의 공식적인 채택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1. 11. 2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 회 장 박 위 근
부총회장이나 다른 임원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반박문성명서가 나왔다고 했다. 박위근 총회장 역시 관행대로 사무처에서 성명서를 만들고 자신에게는 전화로만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했다. 성명서는 사무총장의 지시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평상시 최삼경목사와 가까운 조성기 사무총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총회관계자는 임원회 결의없이 일방적인 사무처에서 일방적으로 총회장에게만 보고하는 형식으로 발표한 성명서가 과연 교단을 대표하는 효력이 있는지 반박문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기총 질서확립대책위원회 보고서(11.24.)에 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 입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질서확립대책위원회가 11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본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최삼경 목사에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한 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한기총이 회원교단인 본 교단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을 자세한 검증과 토론의 절차 없이 이단으로 규정한 것은 회원교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처사로서, 한기총이 교회연합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행태이다. 개인에게는 심각한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는 일로 이번 보고서 발표의 모든 책임은 한기총 질서확립대책위원회 및 집행부에서 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한기총은 상임위원회인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구성은 아직까지 하지 않고, 해당 업무와는 전혀 다른 ‘질서확립대책위원회’란 것을 통해 이단 판정을 내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기총의 이단 규정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조사하여 임원회에 보고하고 채택한 후 실행위원회와 총회에서 결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질서확립대책위원회가 보고서를 공개하여 회원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을 이단으로 규정한 이번 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한기총 집행부의 잘못임을 밝힌다.
셋째, 한기총의 정치적인 상황을 이단 심사 및 규정에 이용하는 것은 현재 한기총이 한국교회공적기관으로서 한국교회의 연합과 발전에 힘쓰는 기관이 아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음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
한기총은 한기총의 정치적인 상황을 이단 심사 및 규정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삼경의 교리적인 상황을 이단 심사 및 규정에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기총이 한국교회공적기관으로서 한국교회의 연합과 발전에 힘쓰고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논의하는 기관이 되었다.
따라서 본 교단은 한기총 질서확립대책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으며, 보고서의 공식적인 채택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1. 11. 2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 회 장 박 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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