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서확립대책위원회의 이단검증은 한기총의 배타적 권리
한기총 질서확립대책위원회 보고서(11.24.)에 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 입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질서확립대책위원회가 11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본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최삼경 목사에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한 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한기총이 회원교단인 본 교단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을 자세한 검증과 토론의 절차 없이 이단으로 규정한 것은 회원교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처사로서, 한기총이 교회연합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행태이다. 개인에게는 심각한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는 일로 이번 보고서 발표의 모든 책임은 한기총 질서확립대책위원회 및 집행부에서 져야 할 것이다.
최삼경목사에 대해서는 10 여년 전부터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자세한 검증과 토론의절차를 거쳐왔고, 자료가 충분히 있었고, 질서확립대책위는 임원회의 요청으로 연구하였고, 최삼경목사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기때문에 절차상의 하자는 전혀 없으며, 회원교단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장통합교단보다는 배려가 많았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질서확립대책위원회가 11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본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최삼경 목사에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한 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한기총이 회원교단인 본 교단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을 자세한 검증과 토론의 절차 없이 이단으로 규정한 것은 회원교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처사로서, 한기총이 교회연합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행태이다. 개인에게는 심각한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는 일로 이번 보고서 발표의 모든 책임은 한기총 질서확립대책위원회 및 집행부에서 져야 할 것이다.
최삼경목사에 대해서는 10 여년 전부터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자세한 검증과 토론의절차를 거쳐왔고, 자료가 충분히 있었고, 질서확립대책위는 임원회의 요청으로 연구하였고, 최삼경목사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기때문에 절차상의 하자는 전혀 없으며, 회원교단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장통합교단보다는 배려가 많았다.
지금까지 예장통합은 다른 회원교단의 배려를 전혀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소명기회도 주지않고 이단으로 정죄하여 왔지만 한기총은 적어도 최삼경목사에게는 소명기회를 주었기에 배려를 많이 하였다. 개인에게는 심각한 명예훼손이 있었다고 하나, 이제까지 최삼경목사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명예훼손및 정신적 피해를 당한 것을 예장통합교단은 알지 못하고 있다.
둘째, 한기총은 상임위원회인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구성은 아직까지 하지 않고, 해당 업무와는 전혀 다른 ‘질서확립대책위원회’란 것을 통해 이단 판정을 내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기총의 이단 규정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조사하여 임원회에 보고하고 채택한 후 실행위원회와 총회에서 결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질서확립대책위원회가 보고서를 공개하여 회원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을 이단으로 규정한 이번 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한기총 집행부의 잘못임을 밝힌다.
질서확립대책위원회’는 교리질서, 신앙질서, 윤리도덕질서의 확립을 논의하는 기관이기때문에 교리질서확립을 위해서 명칭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아닐지라도 '질서확립대책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얼마든지 이단을 연구하고 정죄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기총의 이단 규정은 질서확립위원회가 조사하여 임원회에 보고하고 채택한 후 실행위원회와 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
셋째, 한기총의 정치적인 상황을 이단 심사 및 규정에 이용하는 것은 현재 한기총이 한국교회공적기관으로서 한국교회의 연합과 발전에 힘쓰는 기관이 아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음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
한기총은 한기총의 정치적인 상황을 이단 심사 및 규정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삼경의 교리적인 상황을 이단 심사 및 규정에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기총이 한국교회공적기관으로서 한국교회의 연합과 발전에 힘쓰고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논의하는 기관이 되었다.
따라서 본 교단은 한기총 질서확립대책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으며, 보고서의 공식적인 채택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렇다면 예장통합은 귀신같은 삼위일체교리, 기독론보다 못한 삼위일체교리, 폐기되어야 할 삼위일체교리, 하나님의 세 영, 마리아월경잉태설 등을 옹호하고 있는 것인가? 잘못하다가는 삼신론옹호교단, 마리아월경잉태옹호교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011. 11. 2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 회 장 박 위 근
둘째, 한기총은 상임위원회인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구성은 아직까지 하지 않고, 해당 업무와는 전혀 다른 ‘질서확립대책위원회’란 것을 통해 이단 판정을 내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기총의 이단 규정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조사하여 임원회에 보고하고 채택한 후 실행위원회와 총회에서 결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질서확립대책위원회가 보고서를 공개하여 회원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을 이단으로 규정한 이번 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한기총 집행부의 잘못임을 밝힌다.
질서확립대책위원회’는 교리질서, 신앙질서, 윤리도덕질서의 확립을 논의하는 기관이기때문에 교리질서확립을 위해서 명칭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아닐지라도 '질서확립대책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얼마든지 이단을 연구하고 정죄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기총의 이단 규정은 질서확립위원회가 조사하여 임원회에 보고하고 채택한 후 실행위원회와 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
셋째, 한기총의 정치적인 상황을 이단 심사 및 규정에 이용하는 것은 현재 한기총이 한국교회공적기관으로서 한국교회의 연합과 발전에 힘쓰는 기관이 아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음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
한기총은 한기총의 정치적인 상황을 이단 심사 및 규정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삼경의 교리적인 상황을 이단 심사 및 규정에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기총이 한국교회공적기관으로서 한국교회의 연합과 발전에 힘쓰고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논의하는 기관이 되었다.
따라서 본 교단은 한기총 질서확립대책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으며, 보고서의 공식적인 채택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렇다면 예장통합은 귀신같은 삼위일체교리, 기독론보다 못한 삼위일체교리, 폐기되어야 할 삼위일체교리, 하나님의 세 영, 마리아월경잉태설 등을 옹호하고 있는 것인가? 잘못하다가는 삼신론옹호교단, 마리아월경잉태옹호교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011. 11. 2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 회 장 박 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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