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회재판국, 위임목사를 전도사로 강등시켜

  • 황규학
  • 입력 2011.12.08 15:34
  • 댓글 2
  • 글자크기설정

  • 한국기독교 초유의 결정, 목사를 전도사로, 장로를 집사로 강등
12. 8. 총회 백주년기념관에서 모인 총회재판국은 12. 8. 강북제일교회 장로가 제기한 황형택목사 안수무효확인의 소에 대해 안수무효확인을 결정했다.
 
▲     © 황규학

▲     © 황규학
 
 

이외에 당회가 일방적으로 임명한 장로임직무효확인의 소에 대해서도 임직무효를 선언했다. 목사안수무효와 장로임직무효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위임목사를 전도사로, 장로를 집사로 강등시킨 초유의 사태이다.
 

▲     © 황규학


 
예장통합교단은 다른 교단과 달리 행정법이 교단헌법에 있기 때문에 행정법절차에 따라서 무효확인을 하게 된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에는 행정소송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제152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취소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무효 등 확인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제164조 [결의 무효확인의 소]

1.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황형택목사는 더는 강북제일교회의 담임목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고, 황형택목사와 당회가 임명한 10장로는 더는 장로로서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황형택목사는 교단을 탈퇴하든가, 예장통합교단에서 목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목사고시를 다시 보아야 할 위치에 있다. 이에 대해 평양노회는 임시당회장을 다시 파송해야 할 것이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2

  • 김재준2011-12-09 17:18:43


    박영선 웨신대 총장님 지금도 통일교 돈 지원받고 있나요?
    통일교 돈을 지원 받아 순진한 개척교회 목사님들 수십명을 모시고 해외여행 가셔서 문선명 찬양 집회라도 여셨나요?
    이일로
    교단에서 1년 정직을 당하셨다고 하는데... .
    그러고도
    두번에 걸처 교단 부총회장 선거에 출마하시면서도
    이 사실을 감추신것 보면 재주가 대단 하시네요.
    웨신대 학생회 여러분들
    이사장 보다 더 문제가 많은 박영선 총장은 에써 외면하며 이사장 퇴진 운동만 하시는 이유가 무었인지요?
    벌써 박영선 총장님의 회유에 넘어가셨나요?
    총장 취임 댓가로 이억 지불한 것은 상관이 없나요?
    존재 하지도 않는 유령 신학대학의 가짜 박사 행세를 하시는것 아시면서도
    눈가리고 아웅 하시고 계십니까?
    통일교 지원 받는 가짜 박사학위 총장 모시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 김재준2011-12-09 10:45:20

    노회 재판국은 총회 헌법을 어겼습니다.

    1.무자격 자들이 재판을 하였습니다.
    헌법 권징 제 17조 국원의 임기및 보선은 제 11조를 준용하게 되어있으며
    11조는 1.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매년 총회에서 3분의 1을 개선한다.
    2. 재판국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노회) 임원회가 보선한다.
    다만, 보선된 국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봉천교회 재판에 참여한 6명의 국원중 재판국장을 포함한 4명은 3년의 임기를 수년 이상씩 훨씬 넘긴 분 들입니다.
    이는 명백한 헌법위반으로 이들에 의한 재판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2. 무자격 자들이 소송절차도 완전히 무시하였습니다.
    1. 권징 제 97조 항소인에 소송기록 접수사실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2. 권징 제 98조 항소 이유서 제출을 통보 하지 않았습니다.
    3. 항소인에게 재판을 한다는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3. 봉천교회 권징재판은 반수가 넘는 13인의 기소및 재판이 불가능 하므로
    위탁재판을 청구해야 할 사항이므로 노회 재판국은 파기 환송을 해야 마땅 하나 졸속 재판을 하였습니다.

    총회 재판국은 강북교회 판결과 같이 법대로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관악노회 무자격 재판국원들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적법하게 구성된 노회재판국원들이 위탁재판 사항 취지로 파기환송하도록 명령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 대로 하면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회법에 호소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강북교회 재판을 계기로
    모든사람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총회 재판국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총회재판국, 위임목사를 전도사로 강등시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