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사와 장로 되려면 정상적인 절차 다시 거쳐야
강북제일교회는 목사의 안수가 무효되고, 장로의 임직이 무효되었다. 그렇다면 현재 이들의 직분명칭은 무엇인가? 원인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목사는 전도사로, 장로는 안수집사로 원상회복이 되는 것이다.
92차 헌법위는 목사안수 요건인 전임사역의 의미에 대해 해석했다.
서울강남노회장 이광수 목사가 제출한 '목사안수 요건중 전임사역에 대한 질의 (2007. 4 10) 건에 대하여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대학원 학업을 하고 수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 교회사역을 하게 되며, 또한 전임 사역자를 둘 수 없는 교회의 형편상, 즉 전임사역자에 대한 사례를 못하거나 사택이 없는 경우 준전임 사역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전도사는 전임 사역을 원하면서도 교회 형편 때문에 준전임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정으로 신학교 동기생들은 목사안수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부교역자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총회 헌법에 나온 전임전도사로 간주하여 목사안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4장 (교회의 직원) 3항 및 헌법조례 제 16 조 4항에 의거 불가하다" 는 것으로 해석했다.
피택받고 5개월이 며칠 모자란 피택장로가 고시를 응시할 수 있는 지에 관한 건에 대해 93차 헌법위원회 해석은 고시를 응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전남노회장 이갑구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청원서 (2008. 10. 25.)’건에 대하여 '헌법 제 2편 정치 제 6장 제 42조 1항 장로 임직'에 관하여 위의 경우를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피택 받고 교육기간 5개월이 며칠 미달되어 고시를 응시하지 못하므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교회의 당회와 목회자의 목회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노회 고시부와 지교회와의 잦은 마찰로 인하여 고시는 만 5개월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 치룰 수 없는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6장 제 42조 1항(장로의 임직) 에 의거 5개월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고시를 치룰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했다.
고시에 응시하지 못하면 장로로 임직될 수 없기 때문에 안수집사로서 남는다. 특히 피택후 1년이 지나서 장로가 못되면 무효가 되어 안수집사로 남게 된다.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직원 선택] 1항에 의하면 "당회에서 교육 후 임직을 보류할 수 있고 피택 후 1년이 경과되면 피택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87차 헌법해석위는 항존직 임직의 무효건과 관련해서 집사와 권사의 임직이 당회원 과반의 임직동의를 받지 못했거나 소속교인들앞에서 임직하지 않는 임직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해석한 바 있다.
"헌법 제 2편(정치), 제 67조(당회의직무) 1, 3, 4 ,7항에 의거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행위를 통찰하고 유익을 도모하고 권징할 수 있으며 헌법 제 2편(정치), 제 42조(장로의임직)에 의거 장로임직은 6개월 이상 제 55조(집사,권사의임직)에 의거 집사와 권사의 임직은 3개월이상 당회아래서 교양을 받고 지교회에서 임직하게 되어 있는바 교양기간후 임직전 당회원 과반수의 임직 동의를 받지 못했거나 소속교회의 교인들앞에서 임직하지 않은 임직(교회밖에서 노회장이 임직한 행위)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무효이다"로 결의하다.
이와같이 장로나 집사, 권사의 임직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하면 모두 원인무효행위가 된다. 5개월의 교육기간, 당회원과반의 동의, 교인들 앞에서 임직, 피택후 1년 안에 임직이 안된 경우는 모두 임직무효이다. 임직이 무효이면 원래 직분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다. 목사는 전도사, 장로는 집사, 권사는 집사, 안수집사는 서리집사, 서리집사는 평교인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강북제일교회사건과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가 있을 때, 황형택목사는 전도사로, 10장로는 안수집사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간 것이다. 장로들은 피택받기 위해서는 신도들이 교인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야한다. 따라서 황형택은 당회장으로서, 10장로는 당회원으로서 활동할 수 없는 것이다. 모두 전도사, 집사의 신분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92차 헌법위는 목사안수 요건인 전임사역의 의미에 대해 해석했다.
서울강남노회장 이광수 목사가 제출한 '목사안수 요건중 전임사역에 대한 질의 (2007. 4 10) 건에 대하여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대학원 학업을 하고 수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 교회사역을 하게 되며, 또한 전임 사역자를 둘 수 없는 교회의 형편상, 즉 전임사역자에 대한 사례를 못하거나 사택이 없는 경우 준전임 사역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전도사는 전임 사역을 원하면서도 교회 형편 때문에 준전임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정으로 신학교 동기생들은 목사안수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부교역자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총회 헌법에 나온 전임전도사로 간주하여 목사안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4장 (교회의 직원) 3항 및 헌법조례 제 16 조 4항에 의거 불가하다" 는 것으로 해석했다.
피택받고 5개월이 며칠 모자란 피택장로가 고시를 응시할 수 있는 지에 관한 건에 대해 93차 헌법위원회 해석은 고시를 응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전남노회장 이갑구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청원서 (2008. 10. 25.)’건에 대하여 '헌법 제 2편 정치 제 6장 제 42조 1항 장로 임직'에 관하여 위의 경우를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피택 받고 교육기간 5개월이 며칠 미달되어 고시를 응시하지 못하므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교회의 당회와 목회자의 목회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노회 고시부와 지교회와의 잦은 마찰로 인하여 고시는 만 5개월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 치룰 수 없는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6장 제 42조 1항(장로의 임직) 에 의거 5개월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고시를 치룰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했다.
고시에 응시하지 못하면 장로로 임직될 수 없기 때문에 안수집사로서 남는다. 특히 피택후 1년이 지나서 장로가 못되면 무효가 되어 안수집사로 남게 된다.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직원 선택] 1항에 의하면 "당회에서 교육 후 임직을 보류할 수 있고 피택 후 1년이 경과되면 피택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87차 헌법해석위는 항존직 임직의 무효건과 관련해서 집사와 권사의 임직이 당회원 과반의 임직동의를 받지 못했거나 소속교인들앞에서 임직하지 않는 임직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해석한 바 있다.
"헌법 제 2편(정치), 제 67조(당회의직무) 1, 3, 4 ,7항에 의거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행위를 통찰하고 유익을 도모하고 권징할 수 있으며 헌법 제 2편(정치), 제 42조(장로의임직)에 의거 장로임직은 6개월 이상 제 55조(집사,권사의임직)에 의거 집사와 권사의 임직은 3개월이상 당회아래서 교양을 받고 지교회에서 임직하게 되어 있는바 교양기간후 임직전 당회원 과반수의 임직 동의를 받지 못했거나 소속교회의 교인들앞에서 임직하지 않은 임직(교회밖에서 노회장이 임직한 행위)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무효이다"로 결의하다.
이와같이 장로나 집사, 권사의 임직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하면 모두 원인무효행위가 된다. 5개월의 교육기간, 당회원과반의 동의, 교인들 앞에서 임직, 피택후 1년 안에 임직이 안된 경우는 모두 임직무효이다. 임직이 무효이면 원래 직분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다. 목사는 전도사, 장로는 집사, 권사는 집사, 안수집사는 서리집사, 서리집사는 평교인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강북제일교회사건과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가 있을 때, 황형택목사는 전도사로, 10장로는 안수집사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간 것이다. 장로들은 피택받기 위해서는 신도들이 교인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야한다. 따라서 황형택은 당회장으로서, 10장로는 당회원으로서 활동할 수 없는 것이다. 모두 전도사, 집사의 신분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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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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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도 목사안수받는 판국인데. 정상적인 신학교를 나왔고, 이미 목사안수까지 받았는데, 가짜라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 코메디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설사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도 뭐 그게 대수입니까? 전임전도사 2년 경력이 목사가 되기 위한 만고불변의 진리입니까? 합동측은 신대원 졸업후 강도사 고시를 거쳐 1년만에 목사안수를 줍니다. 통합측 기준에 의하면 합동측 목사는 다 가짜겠네요. 황형택씨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런식으로 물고 늘어지는 것은 대교단 다운 태도가 아닌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