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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차헌법해석, 전도목사는 기존교회에서 활동할 수 없어

  • 황규학
  • 입력 2012.04.03 23:3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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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성교회, 부활교회 전도목사파송은 불법이다

현재 교단에서 광성교회 남광현목사와 부활교회 고시영목사는 전도목사로서 조직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전도목사로서 조직교회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94회 총회헌법해석서에 의하면 경남노회장 박은래 목사가 2009. 11. 25.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한다. 
 
*질의 1)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7조(목사의 칭호) 4항 전도목사 파송과 관련하여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에도 전도목사를 파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헌법위는 "헌법 제 2편(정치) 제 27조(목사의 칭호) 4항에 의거 국내와 국외에도 파송할 수 있는 바, 국내의 기존교회는 개척지로 볼 수 없으므로 전도목사를 파송할 수 없으나 국외의 경우는 6항 선교목사에 준하여 기존교회라도 전도 목사로 파송할 수 있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그러므로 국내의 기존교회는 개척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조직교회에서 전도목사가 활동하는 것을 사실상 금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동남노회와 함해노회는 불법을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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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

  • 예루살렘2012-04-05 11:05:04

    이러니 통합교단이 날로 추락하는 것이다. 자격도 없는 자가 감투 다쓰고 교단을 대표하는 자리에 가면 우리 교단을 얼마나 허접하게 보겠는가.
    교단 우두머리들은 세력을 만들어도 법은 지켜가며 하길 바랍니다.

  • 광야2012-04-04 14:53:58

    고시영목사는 법에 의해서 무임목사이므로 총회 및 모든 기관에서의 자격(서울장신 이사장)이 없는 사람이군요.
    본인이 스스로 알고 손터세요.
    이번 총회에서 한번 봅시다.
    분명히 집고 넘어 갈랍니다.
    함해노회 정치부 및 전도부에서는 반드시 바르게 청원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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