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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는 월담, 신도는 창살 뜯어내

  • 황규학
  • 입력 2012.04.28 22:22
  • 댓글 45
  • 글자크기설정

  • 초대교회신도들, 떠난지 1년 8개월되는 목사는 올 자격없다
4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경, 김성식목사는 교회를 이탈한 지 1년 8개월이 지난 신도들과 함께 초대교회에 와서 총감독 및 지휘를 하며 담을 넘고 문을 열어 자물쇠 업자를 불러 교육관열쇠를 파손하고 교회당으로 입장하고자 하였다. 김목사는 먼저 사진을 찍고 월담을 준비했다.

 

▲     © 황규학
 
 
 
사진을 찍자마자 바로 월담을 하고,  
 
▲     © 황규학
 
 
 
 김목사는 시편 18:29절을 읽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담을 뛰어넘었을 것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시편18:29)

 
그는 하나님을 의존해서 무사히 담을 뛰어넘고 내려와 신도들이 들어가도록 안에서 문을 열었다.
 


▲     © 황규학

 
그는 열쇠공을 데리고 가서 교회뒷문의 잠겨있는 열쇠를 파괴시켜버렸다.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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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신도는 사전에 쇠파이프와 뻰치를 가지고 와서 방호벽의 쇠창살을 뜯어내고, 
 

▲     © 황규학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고 유리창을 깨려고 시도했다. 
 
▲     © 황규학

  
초대교회 교인들이 뒤늦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초대교회 교인들이 항의를 하자, 김목사는 자신이 교회대표자이기 때문에 건물도 관리할 수 있고, 교회기물도 가져갈 수 있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김목사는 법원으로부터 자신의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는 결정을 받았는데 신도들이 계속 예배주도를 허락하지 않자, 월담을 하여 문을 열고 열쇠업자를 데리고 들어가 교회뒷문의 자물쇠를 파손하였던 것이다.
 
신도들은 교회기물을 파손해서는 안된다는 공고를 이미 붙여놓았다.
 
▲     © 황규학

 
신도들은 법원이 장로 두명에게 예배를 방해 말자고 한 것으로, 두 장로는 즉시 항고를하여 서울중앙법원에서 재판계류중인 상태에 있고, 교회기물을 파손하고, 월담을 하라고 판결한 적이 없다며, 기물파손을 하고, 월담을 한 것은 특수손괴죄와 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목사는 법원결정이 나고, 신도들이 지난 1년 5개월동안 초대교회에서 목사지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출하자, 매주마다 신도들과 함께 와서 자신은 부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교회에 와서 사진을 찍어가고 있다. 
 
결국 주민의 112신고로 인해 경찰이 와서 해산되었다.
 
▲     © 황규학

 
김목사는 자신이 위임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당은 자신이 관리해야 하고, 기물은 자신이 가져가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교회는 싯가만 해도 약 45억이 넘는다. 김성식목사와 신도들은 초대교회당을 떠난지 1년 8개월이 지났다. 
 
예장통합 헌법에 의하면 신도들은 떠난지 1년이 넘으면 실종교인 처리된다. 김목사와 교인들은 교회를 떠난지 이미 1년이 지나 실종교인이다. 그러나 채권자 김목사는 채무자 장로 2명을 상대로 교회건물 명도단행및 업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모두 기각되고, 노회에서 발행해준 재직증명서로 인해 장로 2명만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교인들은 총회를 소집하여 문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법원에서 지난 2월1일 예배방해를 하지 말라는 판결이후에 김목사는 신도들을 데리고 매주마다 사진을 찍고 교회당을 진입하려고 하여왔다.  
 
그러나 신도들은 김목사와 신도들은 이미 교회당을 떠난지 1년이 넘어 실종교인 처리되었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  
 
 
제19조 교인의 자격정지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     © 황규학

 
이처럼 차로 가로막아 문으로 들어갈 수 조차 없게 되니 김목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월담을 한 것이다.
 
신도들은 다시 열쇠를 갈아 끼우고 있다. 
 
▲     © 황규학

 
초대교회는 명성교회와 더불어 한 때 400여명을 육박했던 교회이지만 김성식목사가 온 이후 지금은 약 40여명만 남아 예배를 드리는 중세교회가 되었다.
 
▲     © 황규학

▲     © 황규학

 
이렇게 되기까지는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교회매각과 이전을 거부했는데 김목사가 일방적으로 교회매입계약을 하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방언을 따라하도록 한데서 교회갈등은 폭발하게 되었다.
 
 
▲     © 황규학

 
 
김목사의 신비적인 신앙과 교인총회결정을 거부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이 교인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였다.
 
남은 신도들은 교단이 교회를 살려야 할 것이라며, 이미 떠난지 1년 8개월된 목사가 들어온다면 그 교회가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노회와 총회는 판단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총회재판국에는 김목사에 대한 1년 5개월동안 목사지위부존재확인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평양노회는 장로들을 기소한 상태이다.    
 
김목사는 권장로에게 경찰입회하에 강제로 문을 여는 방법이 있다고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그는 경찰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월담을 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교회당기물을 파손했다.   
 


▲     © 황규학
 
그래도 평양노회는 교회보다는 김목사편이었다. 이것이 평양노회의 현주소 이다. 노회의 이러한 입장으로인해 교회는 파괴되어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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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45

  • 영감2012-04-29 16:22:55

    고소고발하기전에 합의를 해, 고소후에 합의를 봐도 용서를 못받아요

  • 형사2012-04-29 16:13:26

    쇠파이프등의 흉기를 들고 재물을 손괴한죄의 형량은 실형인데 목사님이 감방가시게 생겼네요, 쇠파이프를 든 사람도,

  • 정신병자2012-04-29 10:48:52

    염병지랄하고있네-완전 미친목사이군- 영창에 쳐 넣어 살아 지옥의 맛을 보여줘 회개하개하라 -

  • 강도2012-04-28 23:57:56

    쇠파이프를 들고 흔들며 기물을 파손하다니. 화가나면 쇠파이프로 사람을 치면 살인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살인미수죄? 정말 한심한 목사이군. 1년8개월동안 다른장소에서 예배행위를 한 목사가 말도 안되는 행동을 할까. 월담하는 모습은 좀 삭제가 안될까요? 목사님들 이런 짖 하시면 안돼요 목사님이시기에...!

  • 밤고양이2012-04-28 23:38:46

    어머나 세상에 이럴수가 있어요... 말도 안나오네요. 어떻게 목사의 신분으로 월담을 하고 목사에게는 초유재산의 기물관리하라는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은것을 모르시나요, 큰일 났내요. 초대성도님들 목사님을 살려주세요. '특수손괴죄' 합의를 봐도 죄의 댓가를 치뤄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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